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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엑스 소속사 sm 서포터즈 메일로 메일 넣었습니다.------------------
[명예훼손]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 (공소시효:5년)
307조 2항
공연히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7년)
[모욕죄]
형법 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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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들 캡쳐 끝났고 관할 경찰서와 국민신문고에도 신고 진행 중입니다.
한 두 번이 아니더군요 93년생이나 처먹고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