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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압류를 당했는데 취득세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

ez2dj34 |2013.08.01 21:41
조회 231 |추천 0

안녕하세요. 부산 사하구 사는 28살 청년입니다.

 

저희집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33평짜리 구평자유아파트이고 지금 일반가로는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엔 아파트담보대출 4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거래처에 5800 만원 정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거래처사장이 막무가내로 저희 아파트를 가압류를 걸어서 9500만원에 아파트(그당시시세 1억)를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사장말로는...

 

법원에 가압류신청하면서 사람들 쓰고 이리저리 든 비용이 1000 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사장이 5800원을 변제해주면 우리집을 다시 저희 어머니앞으로 이전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취득세,부동산수수료,법무사비용 총 450만원을 대신 부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만에 아파트담보대출 6000만원(담보로 1천만원을 대출을 또 받았더군요)

에 대한 이자 매달 30만원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3년사이에 을숙도 대교가 개통되고 집밑에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일반가로는 1억 5500 만원입니다. 거의 5천만원 이상 올랐죠....

 

그리고 얼마전에 그 거래처사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1억 4천만원에 집을 가져가라고.......... 아니면 시세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구요...

 

솔직히 지금 시세에 비해 많이 싸긴 쌉니다. 

 

물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얄밉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사장님 찾아가서 그때 취득세 대신 부담해줬으니 우리도 그 만큼 500만원만 깍아서 1억 3500만원에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1억 3500에 팔아도 본인이 가압류신청하면서 부담한 돈 1000만원 카바하고도 자기는 1~2천정도 이득입니다.

 

막무가내이더군요....

 

자기는 그때 바로 부동산에 집내놔서 팔수도 있었는데......

 

집에서 당장 안내쫒고 보증금500만에 월30만원에 33평 아파트에 3년살게 해준것도 편의를 많이 봐준거라고.....

 

무조건 1억 4천에 집을 가져가랍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내놓겠답니다.

 

솔직히 500더보태서 1억 4천에 집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거래처사장이 너무 얄밉고 더러워서 그냥 딴데로 이사가자고 합니다.

 

저희집이 아쉬운 상황이고 '을'인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집을 알아보던 중.....

 

신평(지금살고 있는곳보다 훨씬 교통도 편하고 상권이 잘형성되있는 역세권) 에 급매로 32평짜리 

 

아파트를 1억 3500만원에 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200만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다음주에 계약서 쓰고 이달말에 잔금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문득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취득세 대신 내준게 생각이 납니다.

 

보증금 500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돈이지만....

 

어차피 이사 갈 마당에 그때 취득세 대신 내 준 것까지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나중에 돈 변제하면 집을 다시 돌려준다고해서 취득세 대신 내주었는데...

 

집값 오르니까 지금와서 말바꾸는 꼬라지 보니 속에 천불이 납니다...

 

뭐 어짜겠습니까.....돈을 제때 갚지못하고 돈없었던게 죄죠...

 

취득세 돌려달라고 해서 그사람이 순순히 주면 모르겠지만....

 

저사람이 발뺌하거나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게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취득세 대신 내줄때도 아버지 통장 --> 거래처사장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800만원을 변제해주면 집을 다시 저희 어머니앞으로 돌려주겠다고 한것도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고 서류작성같은것은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취득세를 대신 내준거 거래처사장한테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450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저 인간 하는 꼬라지가 너무 더럽고 얄미워서 꼭 돌려받고 싶네요

 

혹시 법쪽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나 비슷한경험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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