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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고객이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는거 같아요..

wngml83 |2013.08.09 15:50
조회 36 |추천 0

 화장품판매 도소매로해서 판매하며 피부관리를 하는사람입니다

지금은 폐업상태한 상태이구요,,

7월20일경쯤해서 고객이 관리를 받으시고 화장대에서 화장을하시다가

의자다리가 나사가풀리면서 엉덩방아를 찌셨나봐요, 그러면서 손으로 디뎠구요

우선 저는 그자리에 없었고 직원이 있었구요 저는 직원말을 듣고 말하는 거구요

그손님은 직원 친고모님 절친한 친구분이시구요 보험하시는분이세요

 

그날은 괜찮다고 하시며 놀란거같다고 가실때도 아프면 본인 보험든거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고

가셨다구 하구요

그러다 몇일있다 직원한테 또 연락이 왔나봐요

MRI를 찍으셨대요, 엉덩방아를 쪄서 허리쪽을 찍었는데 목쪽을 정밀검사하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8월6일 화요일에 입원해서 시술까지 받았는데 680만원을 썼다고 직원에게 연락이왔다고

하더라구요

직원도 고모 친구분이셔서 좋게 넘겨보려했는데 직원생각으로 본인이 보험하셔서 그런쪽을 잘아니까 보험금을 타먹으려는건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원체 디스크가 있던 분이시래요

 

지금은 입원중에 있구요

 

 

무료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소송걸면 소송걸게 두라고 어느정도 작용할수있다고하시는데

제가알기로는

끝까지가도 돈을 배상하긴 배상해야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본인 일못한 금액까지 청구하면

일부 제외하고 배상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옳은건지 답답하네요 어떤식으로 그 분께 요구를해야하며 어떤식으로 답을해야할지

너무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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