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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원래는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기관에서 2소절(8마디)이상 음악의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표절여부를 판단해서 제제를 했는데 현재는 그 기관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되면서 표절을 판단하는 기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원작자가 표절한 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제기 및 고소 등을 함으로써 사법기관(법원)으로부터 표절 여부를 판결받아야합니다

이미 8마디 기준도 사라졌고 표절의심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듣는 클라이막스(후렴) 부분일 경우
앞부분이 유사한 경우보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암튼 법적으로 제제를 한다고하면 일단은 에릭오빠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출처 : 육감 )


에릭오빠가 알아도 그냥 넘어갈것 같은데 진짜 속상하네요..


진짜 그럴일은 없겠지만 끝장을 본다고 치면 고소까지 가야된단 소리네요


에휴.. 진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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