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 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하다가 판은 처음 써보네요.
지금 너무 급한나머지 도움이 필요해서
지식인과 억울해요 게시판, 세상에 이런일이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친엄마같은 이모가 한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랑 아버지께 어떤 말을 하셧는데
그 말이 좀 심각한거에요
막내아들(A)과 상대방(B)가 싸웟습니다.
무엇때문에, 왜 누가 먼저 시비걸엇는지는 못들엇습니다만
막내아들(A)분도 많이 맞으셧고 다치시기도 하셧지만
상대방(B)이 더 많이 다쳣다고 들엇습니다
근데 상대방(B)쪽 가족들이
전치8주가 나왓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고소햇다고 합의금3000만원을 내놓으라고합니다
나참 .. 말이됩니까? 3000만원이 뉘집 개이름이에요?
고소한건 확실한데 전치8주는 말이 안됩니다.
전화로 전치8주가 나왓다고 합의금안주면 구속한다고
계속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전화만 합니다.
만나지도 못하게하고 확인도 못하게해요.
변호사도 제생각엔 합의금3000만원 받으면
일부 준다고해서 돈받고 지금 절대적으로
상대방(B)쪽 가족편만 들어주구요
또 이모께서 이걸 주신다고 .. 너무 많아서 조금만 깎아달라니까
깎아주지도 않고 계속 뻐기고잇기만 하네요
합의금을 주자니 너무하고 .. 안주자니 고소당해서 구속되고 ..
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정말 와서 하소연하시고 가셧습니다
급합니다 ..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