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허위목적의 도배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허위목적의 도배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ㅅㅂ 신고때리기전에 조용히해라 도배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