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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린이 요금 일렬 비교

장혜영 |2013.10.13 16:52
조회 34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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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공연을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 등에 갔을 때 입장료를

지불한 비용만큼 혜택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요금은

어른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엄마로서는 더욱 본전 생각이

나게 마련. 게다가 무료 이용이 가능한 나이도 보통 2~4세로

어리게 책정해 사실상 '무료'라는 말이 인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영화관, 놀이공원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의 어린이 요금을 조사한 결과 '무료 이용' 요금

을 책정하는 연령 기준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놀이 시설은 아동 전용 시설로

지정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아동시설로 지정된

곳이 극히 드물어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인 셈.

 

또 기업체에서 요금과 할인 적용 대상 연령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나마 있는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의료

보험증 등 아이의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1. 영화·공연·체험전시 등 문화시설

영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영화를 본다면 48개월 미만

아동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아이를 안고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48개월 이상부터는 평일 기준 7000원

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48개월부터 18세 미만까지 같은

요금이 책정되어 사실상 어린이 요금이 없다는 것.

또 48개월 미만이라 해도 아이가 둘이면 1명은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한다.

공연·체험전시) 체험전시나 어린이 대상 공연은 보통 어른보다 요금

이 비싸다. 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인데 비싼 요금 탓에 어린이 요금

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또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임에도 입장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무료

입장인 전시장이 있어도 체험을 못하게 하거나 별도로 체험료를

받아서 무료입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경우도 있다.

2. 놀이·워터파크 등 놀이시설

놀이공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입장만 무료로 하는 게 대부분. 영유아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한다. 롯데월드는 12개월 미만 아이만 입장을

포함해 유아 놀이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2개월 이상 35

개월 미만은 베이비 요금으로 1만1000원을 받는다.

그 이외에는 만 12세 미만은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

을 책정했다. 어린이 요금이 청소년 요금과 3000~4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 똑같이 어린이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

들에게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워터파크)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36개월 미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36개월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소인으로 동일한 요금을 책정

한다. 그러나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평균 신장

을 120cm 이상으로 규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는 놀이시설

을 이용할 수 없다.

3.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시설

샐러드바 형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의 경우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 연령 외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으로 나누어 요금을 책정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요금 차이는 5000원 정도로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 비해 비교적

연령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 편.

4. 비행기·기차 등 교통수단

비행기) 만 24개월 미만 유아는 국내선의 경우 부모와 같이 앉았을

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미만까지는 성인 요금의 75%

를 소아 요금으로 받고, 13세 이상부터는 성인 요금을 받는다.

국제선은 24개월 미만 유아도 어른 운임의 10%를 지불해야 하며,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단, 몸무게 11kg

미만, 신장 75cm 미만 유아에 한해서 배시넷을 신청할 수 있다.


기차) 만 48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장거리 여행이라면 유아 동반 좌석을 예약

하는 편이 낫다. 유아 동반 좌석은 4세 미만 아동과 함께 탑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른의 25% 요금으로 유아 좌석을 따로 제공

하는 것. 만 48개월부터 12세 이하는 모두 어린이 요금으로 책정

하고 어른 요금의 50%를 받는다.

5.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보통 3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저마다 무료입장의 기준이 모호하다. 호텔은 보통 2인 1실로

객실 요금을 책정하는데, 호텔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생까지 자녀 1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펜션의 경우는 4인 1실 등 가족 단위로 요금을 받는다.

무료입장 연령이 아닐 경우 내는 요금의 기준도 제각각이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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