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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권 차별하고 억압하는 북한 정권, 그렇다면 남한은? “STOP 종교증오!”

김혜영 |2013.10.19 13:56
조회 538 |추천 9


종교인권 차별하고 억압하는 북한 정권, 그렇다면 남한은? 

“STOP 종교증오!” 

 

 

 

미국의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차별과 억압, 체포, 고문은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처형까지 이뤄지는 등 심각한 종교자유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하는 종교단체나 극히 일부의 정부 승인 가족교회만 허용하고 있을 뿐 다른 종교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행보에 이맛살을 찌푸리고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은 선진적일까요? 북한의 종교인권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STOP 종교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학자울)’,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현대종교탁지원피해자모임(현피모)’, ‘진용식안산상록교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피해자모임(진피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한피모)’이 17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 종교증오’(이하 ‘STOP 종교증오’)를 출범했습니다.

 

‘STOP 종교증오’는 정부가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헌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10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2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STOP 종교증오’출범배경을 설명하고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STOP 종교증오’가 밝힌 종교증오범죄 사례입니다. 1997년 직장인 윤모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학원에 12일간 감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1998년 5월 25일 부녀자 박모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학원에 23일간 감금당했고, 2000년 3월 24일 수업중인 여대생 진모씨는 기도원 및 남양주시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65일간 감금되었답니다.  2000년 12월 31일 부녀자 오모씨는 교회 옥탑방 및 남양주시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83일간 감금이 되었고, 2001년 1월 5일 부녀자 정모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72일간 감금되었답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학원, 기도원, 교회 옥탑방, 정신병원 폐쇄병동과 원룸에 감금되어 모욕과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종교증오범죄가 21세기에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의 정부기관에서도 종교증오범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종교차별관행이 만연하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증오만큼 대량학살을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는 없다고 합니다. 카톨릭이 종교재판을 통해 5천만 명을 학살한 중세역사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세르비아의 보스니아 무슬림 8천 명이 학살된 사건,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가 77명을 살해한 것도 모두 종교증오심이 발로가 되어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니, 종교증오는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TOP 종교증오’의 출범으로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한 정부기관의 차별적 관행이 개선되고, 자신과 종교가 다르다고 ‘증오’하고 타인의 종교사상을 억압하며 신체를 감금하는 종교증오범죄가 종식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인권단체의 첫 행보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래는 ‘STOP 종교증오’의 출범식 기자회견 영상플레이

 

 

추천수9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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