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사진 불법 게시로 인한 이용료 청구
저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내용인즉 2011년 손님이 수입브랜드 마코스xxxx라는 안경테를 사오셔서
안경테를 검색하니 본사 블로그에 연예인 손 모씨가 쓰고 있는 사진이 나오길래
(지금도 수두룩하게 나옴)
한장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상업적 용도로 올린것도 아닙니다.
안경원을 운영하니 당연 안경테 정보를 전달하고자
또한 손모씨의 팬의 입장에서 (저 군대시절 손모씨 사진을 관물대에 수북히 쌓아둘정도로 팬임)
"제가 손모씨를 처음 알게 된것은 군대시절 맛xxxx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어쩜 변하지 않는 외모 ~ 안경사진컷을 찾느라 다소 귀여운 표정을 올렸는데
아~~ 진짜 뭇 총각들 가슴 설레이게 하시네요^^
손 모씨의 안경은 마코스 xxxx 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보전달로 인해 올렸고, 본사의 협찬하에 썼을테니
사용해도 될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안경테 본사 거래도 없을뿐더러, 한장도 일원한푼도 이 블로그를 통해
영업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 손모씨의 기획사 위엄을 받았다는 회사의
이사라는 작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합의하게 찾아오랍니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개똥이 이름 부르듯 500 만원이랍니다.
일반 직장인과 알바생들도 한달 100- 200만원을 벌기위해
12시간씩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주 쉽게 오백이라는 액수를 전달하더라고요.
(추후 알아보니 어떤 안경원은 3장에 250, 어떤곳은 300
지들 마음입니다.)
후드티로 얼굴 다 가리고 안경으로 얼굴 또 가리고
손 모씨라고 소개해서 손모씨인줄 알아볼수 있는 사진 한장..
어의없어 웃었더니 웃지말랍니다.
안경원 혼자 운영하는데 가게 닫고 합의를 하러 거기 간 사이에 손님이 한분이라도 오시면
당신들이 생계 책임져줄거냐고 했더니
영업방해로 고소하랍니다.
이사님이 변호사, 법조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랍니다.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합의금 500만원 운운하는 근거는 모냐니깐
자기 회사 규정에 있고, 법조인 아닌 사람이 합의금 운운해도 불법 아니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나고 열받아서 소송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끊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서 연예인 안경쓴 사진 협찬인줄알고 본사에서 한장 떠왔는데
이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 미쳐 몰랐습니다. 블로그의 포털 사이트에서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전체 공지나 이런걸로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했을건데. 일체 그런 경고도 없이 바로 내용증명 합의금 요구하니
억울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손모씨 기획사로 선처호소문을 보내지만
그곳은 묵묵부답 위임업체랑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 압박은 날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줍니다.
이런 법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