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기도 하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시청자참여투표로, 가요순위가 정해지고..
오디션프로그램에서는 1위가 정해지고..
사회에서는 몰지각하거나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서 뭇매를 맞기도 하고
또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마녀사냥당하듯이 공격당하기도..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나 국가적대응의 상황에서는 큰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나 제도에 관해서 찬반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반유디치과법이라 불리우는 1인 1개소라는 의료법개정안이
최근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회자되면서 1인 1개소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것 인가..
의료네트워크나 의료선진화를 향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를 하는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의 판도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국민 건강을 살펴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고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2009년 72%, 2010년 79.5%, 2011년 80.6%, 지난해 85.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폐업률은 76.5%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폐업률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진료과목별 폐업률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기준 폐업률 800%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산부인과(216%), 진단검사의학과(200%), 외과(130.8%)의
폐업률도 마찬가지며 인기 진료과인 성형외과, 안과, 치과도
지난해 기준 각각 90.3%, 75%, 73.5%로 높은 폐업률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원의 평균 부채는 4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산부인과의 부채가 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급증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따르면 2008년 49곳에 불과했던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올해 상반기 100곳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브랜드 공유와 대량구매를 통해
진료비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시장에서 한 단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반유디치과법이라는 1인 1개소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의 규제가 과잉규제가 아닌가하는 것에 대한
정부나 관계부처 역시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나 환자들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 다를게 별반없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 법안인
'오바마케어'(Obama와 health care의 합성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46%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법안(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반대는 37%로 낮게 나타났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건강보험 적정 부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인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 법안'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의 줄임말입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가 훨씬 높은 것은 오바마의 낮은 지지율과
연계시켜 오바마케어라는 정치적 작명(作名)을 이끌어낸
공화당의 정치 공세가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법안 내용도 모른 채 '묻지 마 반대'에 나섰다.
ABC방송 토크쇼에서 거리의 시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오바마케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에 대해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건강보험 법안은 미국 인구의 15%인 4800만명의 보험 미가입자를 구제하고,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저소득층에겐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란 꼬리표가 달리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생산적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오바마에 대한 호불호가 법안에 대한 찬반과 동일시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된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포용하며 긍정적인 제도나 현상 자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