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네이버 뉴스보다가 댓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세상에 사람보다 개가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하는...
지난 3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몸통을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트와일러가 전기톱에 몸통이 절단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동물보호법 적용을 논의한 결과 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는 동물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해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맹견임에도 사건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로트와일러가 A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A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A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동물학대죄에 대한 법적 인식도 거의 없었다"면서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법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 개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핏 불 테리어, 도사견, 스태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등과 더불어 3개월 이상의 성견은 입마개와 목줄 없이는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맹견으로 정의되어 있다
- 실제로 미국에선 인명살상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순위 2위를 기록한 적도 있는 등, 개와 관련된 전체 인명사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견종 중 하나라 특별 주의대상 중 하나로 취급된다
-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그 개가 인명살상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가 형사처벌(징역형)까지도 처해진다고 한다.
- 로트와일러 견주가 직접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힘이나 어줍잖은 도구로 절대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견종이 아니며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때리는 것은 개를 쓸데없이 더욱 흥분케 하여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고 한다. 참고로 로트와일러의 턱 악력은 328파운드. 이는 현존하는 견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야생 리카온 픽투스보다도 더 높다. 사람 뼈를 부수는 데 필요한 악력은 13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