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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자녀들을 때려죽인 부모들에게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 아고라서명 + 아동성범죄자형량강화 아고라서명

탄산 |2013.11.04 21:43
조회 1,746 |추천 7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 한하여, 최소 20년이상 형량이 되야한다는 아고라 서명이예요. (대한민국 모든 남녀아동)

 

발자국은 4살여아 성폭행사건을 계기로만들어졌으며, 최소한 아이가 어른이 된후에 성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형량이예요.

 

이러한 최소한의 형량 꼭 필요합니다.

 

 

  아고라서명링크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4472

 

 

 

 

 

최소20년이상 꼭 필요해요. 정말 최소한의 형량입니다.

서명란에 평소 생각하셨던 형량을 적어주셔도 되요. 서명은 필수로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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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아동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에 관한 아고라서명이예요.

 

 

8세자녀들을 때려죽인 부모들에게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4944&pageIndex=1

아고라서명 모두 해주세요!!  

 

 

 

이 사건은 관련신문기사 퍼왔어요.

 

 


1) "학교 소풍 보내달라"는 8살 딸 주먹과 발로 폭행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40대 계모가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는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30일 열렸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피의자 박모(40·여)씨 집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씨의 모습은 집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취재진과 주민에게 공개됐다.

박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데다 망토 형태의 옷으로 온몸을 감싼 채 나타났다.

범행 이유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과정을 재연했다.

이양이 머리를 맞고 머리를 감싸면 옆구리를 때리고, 다시 옆구리를 감싸면 머리를 때리는 식으로 한동안 폭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약 15분 동안 딸을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심각한 폭력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씨는 온몸에 멍이 든 이양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시켰다고 밝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욕조에 앉아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딸이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숨을 거뒀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애초에 박씨가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점으로 미뤄 박씨가 숨을 거둔 딸을 직접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현재로선 박씨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의 질문과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범행 재연 내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아파트 앞에는 인근 주민 20여 명이 모였다. 박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주민도 있었다.

한 주민은 "숨진 이양이 평소 긴소매 옷을 자주 입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멍 자국을 가리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박씨는 이양 학교에서 학부모회 일도 적극적으로 했고, 워낙 사교성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면서 "폭력이나 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박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박씨는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다발성 골절과 피하출혈 등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2) 골프채·안마기로 8세 아들 9개월 폭행한 '악마' 아빠·새엄마 구속기소

입력 : 2013.10.29 출처: 조선일보

8세 아들을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9개월 동안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와 새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N(35)와 K씨(여·3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N씨는 지난 2010년 10월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당시 5세 아들을 B씨가 키우기로 합의한 뒤 각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혼 직후 N씨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K씨와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해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B씨는 친정집에 머무르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이혼 전 아들을 끔찍이 아꼈던 N씨는 이후 수시로 아들을 찾아갔고, 지난해 12월 B씨와 상의 끝에 당시 7세인 아들 N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K씨와 함께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N군은 바뀐 환경과 새어머니라는 낯선 존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N씨와 K씨는 N군에게 매를 들기 시작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한 번 들기 시작한 매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N군의 정서는 더욱 불안해졌고 아버지나 새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고 한다.

N씨와 K씨는 N군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왜 집안을 어지럽히느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며 수시로 회초리나 옷걸이 등으로 체벌을 가했다.

잦은 체벌로도 N군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자 지난 5월에는 경남 하동의 한 예절학교에 3개월간 강제로 보내는 조치까지 취했지만 3개월이 지나서도 N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N씨 등은 다시 N 군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 있던 안마기나 골프채까지 이용해 어린 N군을 때리는 일이 적지 않았고,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2일 새어머니 K씨는 병원을 다녀온 자신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안마기로 N군을 때렸다. 계속되는 부모의 폭행에 시달리던 N군은 다음 날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남겨져 있던 중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 조사 결과 N군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사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들을 데려온 뒤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체벌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지난 8월 19일부터 N군이 숨지기 전날인 8월 22일까지 나흘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잦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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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는것!! 그것이  올바른사랑이겠죠.

이제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관심을 많이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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