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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주시면 감사히 받겟습니다...

sad... |2008.08.25 19:01
조회 18,490 |추천 0

저는 통신업 서비스업체에서 일을하였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지역은 대전쪽이고요...

1년 3개월정도 일을했었습니다.

제 성격은 조금 남다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지만 전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햇었죠.

하지만 그일이 뒤틀리거나 하면 모든책임은 저에게 다시 되돌아왔기에 전 위에 찍히는일이 생기더라도 다시한번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곤햇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곳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휴일에 쉬는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나오라고 하는 직장상사...

전 거기에 어처구니가 없어 대들었습니다.

쉬는날인데 왜 자꾸 일을하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뺨대기를 떄리네요?그러더니 후레자식이라고 하면서 부모욕도 하고...

전 너무 화가나서 그길로 숙소를 나왔고 그 다음날 회사를 찾아가 관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람올때까지 있을라고 했으나 전 거기서 일을할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왔습니다.회사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제가 퇴사했을당시 전 전달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월급과 퇴직금을 알아서 챙겨주겠지 했지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통장에 입금이 되지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둥 뭐라는둥 하면서 먼저 50만원을 줄터이니 와서 일좀 도와달라고 하는겁니다.아직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엉망이라며...

전 그동안 쌓은 정이 잇어서 회사로 갔죠...

하지만 생각했던거와는 달리 아주 개판오분전이더군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오전에 출근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기분이 조금씩 상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고서는 다른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해서 일을봐달라니...

참았죠..

하지만 그다음 전화는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더라구요.

정기재고조사를 앞당겨서 받자는...

기가 차더라구요.

정리된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재고 입출고내역 조차 서로 책임만 돌릴뿐...

그길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전 그 회사 들어가서 3달동안 쉬는날도 없이 일햇습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해준다던 그말만 순진하게 믿고...

일할때는 "너없으면 안된다","너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산다"등등

입에 바른말을 하고서는 관두니깐 완전 면상 바꾸는 xxxx.

노동청에 신고를했죠.

그래서 회사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담당자 나와서 하는말이...

"난 니가 집에서 정리하는줄알았다.니가 관둔날까지만 정리해서 주면되지 뭔 재고조사야?"

어처구니없는...

전 그동안 정리했던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서 그 usb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겁니다.

재고 입출고 내역 usb인데...

한글하고 숫자하고 색깔만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것을...

저도 일을하고 있엇기에 모르는거 잇으면 전화로 물어보라고 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받을돈을 280여만원...

전 제가 일한거에 비해서 적은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일을해왔습니다.

10여일이 지난 지금 연락한통없네요.

방금 노동청에서 돈받았냐고 전화가 와서 그 전화끊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글을 썻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안해주고 온것이 그리 큰죄가 됩니까?

그게 큰잘못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개처럼 일하고 쉬는날 공휴일 모두모두 일을 했엇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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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오렌지보이|2008.08.27 11:18
세상에 참 더러운 일이 많죠.. 때론 참기도 해야하고, 따질건 따져야 하구요. 따질건 따지더라도 화를 내버리게 되면 사회생활에서 잘잘못을 떠나 본인에게 안 좋습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님이 회사에 불만이 있었고 싫었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드럽기는 하지만 좋게 이야기 하면서 이직한다고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게 좋을 뻔했네요. 그만 둘때 할말 다할수도 있겠고 다시는 안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겟지만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월급,퇴직금 문제만 봐도 그렇고....나중에 경력증명서라던지 서류 필요한 경우도 있고... 월급, 퇴직금 원래 안줄놈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쨋든, 님이 어떻게 대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 그놈도 나쁜놈이고, 그만큼 님이 회사에 대한 불만과 힘든게 있었으니까 욱했겠지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주는 회사는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도 있으면 안주는 악덕업주들이 많죠. 그럴때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지요. 일단,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셔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하십시오. 신분증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면 약 30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가시시 바랍니다. 거기서 "무료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해서 체불금품확인원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주(회사)의 주소, 성명(사업장명) 등이 필요하므로 알아서 가셔야 합니다. 법원의 등기우편물 등이 송달되는 주소이므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노동부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기때문에, 귀하는 무료로 가압류부터 재판, 강제집행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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