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5097
얼마전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1월 7일과 11월 11일 병원을 방문하였었습니다.
병원 관리부장이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구요.
제가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은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인 지인 분께서
병원 측이 미동도 없고
앞서 밝혔듯이 스스로의 생활에도 문제가 있어
(지인분의 거처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조금 먼 편입니다.)
저에게 병원 측과의 협의과정에 있어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병원 측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이라는 분께 여쭈어보았습니다.
1,000만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병원들에 알아보니 이런 사례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보상처리 했다..그러니 우리 병원도 이런 거다..
당신이 직접 알아봐라..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그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부장님의 답변은
그런 것은 없다..그저 다른 병원들에 알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우리도 이런 것이다..이게 산출근거다..
나는 손해사정서의 산출근거를 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등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1월 11일 방문시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 방문하여
관리부장님과의 대화 과정 중(물론 이 글에도 써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에나..
피해자 본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제 3자를 통해서..
그 분의 상태를 확인해보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천한 제 생각으론 통상적으로(도의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등 일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제3자의 얘기로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며, 정확성과는 거리가 먼 얘기임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갑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실상파악은 뒷전에 두고 그냥 타 병원의 사례(무지한 제가 느끼기엔 보상액을 적게 지급한 병원만을 찾아봤는지도 모르지요.....)를 들먹이고, 제3자에게나 들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지금 기술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관리부장님께서 먼저 녹음을 시작하셨고
그에따라 저도 핸드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관리부장님께서 실수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엔 녹음 중임을 감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까 그 말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의과정에 포함된 대화는 진실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돌아온 대답은 더욱더 진실된 이야기만 조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앉자마자 녹음기 꺼내시고 먼저 녹음을 시작하셨던 분께서
(녹음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런 대답을 하십니다.
또 그동안 병원 측에서 미동도 없었던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이 곳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으로 공유한 사실을
협박이라고 표현하시며, 제 3자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하시길래
좋습니다, 그럼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 분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설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병원 측과 피해자 측이 함께 설문을 해보자고 제안하였더니..
저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매섭게 노려보시더군요..
(이 부분도 녹취된 음성파일에 정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더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되려 큰소리 치면서
어제의 짧은 만남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글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쓰는 이 글과
전에 썼던 글 모두에
진실만을 적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본인이 겪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한없이 강하기만 한
갑의 형태를 가진 병원과
힘이 없는 피해자의 싸움에 있어서
힘이 없는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이 글이 조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래에는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못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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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 톡을 즐기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실제 사고를 당하신 분을 친하게 알고지내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글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인분이
요로결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려고
2013년 3월 20일
제주도이도2동 소재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수술당시 병원에서
수술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며
특별한 합병증도 없는 간단한 수술이며,
입원예상 기간은 7일이라는 말로
지인분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시작 된지 4시간이 경과하였고
담당과장님이 보호자에게
수술과정에서 동맥이 터져서 꿰메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이동한 지인분은
왼쪽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발에 힘을 줄 수 없는 마비증세와 함께
발등이 까맣게 변해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인해 수술 후 약 2시간여만에 외과의에게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을 알고보니 요로결석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장골이라고 부르는 동맥을 절단하였던 것입니다.
동맥이 절단되었을 경우 인조혈관으로 동맥을 이어주어야하는데
자신의 실수로 동맥을 절단하고서도 임의대로 처리를 한 것이지요..
이 사고를 겪으신 지인분은
7일이 아닌 64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64일간의 병원생활동안 병원 측에서는
지인분의 퇴원에만 관심을 두며
괜찮다,
이제 괜찮으시죠?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등으로
지인분을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한사람의 건강을 해치고도
회복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한
말로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제 지인분이
생활이 조금 어려우셔서
거의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64일간 일을 하지못함으로 인해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셨고..
의료사고의 후유증으로
근전도 손실로 인하여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지인분께서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손해사정서를 받으셨습니다.
이 손해사정서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시키지 않고
약 4,000 만원 정도의 금액을
병원 측에서 보상해줄 것을 명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묵살을 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후유를 겪고 있고
정신적피해보상은 이야기도 하지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정상생활이 어려워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제주도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 수록
병원측에서는 이미지의 손실이 커지겠지요..
힘이 없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길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도 묻고 싶고..
이 억울함을 알리고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억울함을 공감해주시고
약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지인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술 시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첨부한 진단서를 보시면
명백히 장골혈관의 손상 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손상의 뜻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아닌 같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