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을 보면서 유디치과에 대한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유디치과는 서민을 위한 치과를 외치며 반값 진료비정책을 시도했으며, 400만원에 달하던
임플란트의 가격을 100만원 초반대로 책정했고, 국민의 구강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스케일링의
비용은 아예 0원으로 책정을 하는등의 정말 치과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등의 이른바
승승장구하는 네트워크병원이자, 네트워크치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저렴한 진료비를 책정할수 있었던 유디치과의 원동력은 치과의사간의 동업관계로
운영된 덕분에 대규모의 공동구매로 임플란트 재료를 싸게 공급받아, 환자들의 진료비를 낮추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치협이라고 불리우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동업관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유디치과의 운영형태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병원을 개설한 대표의사가 그병원에서 성실히 진료하기만 한다면, 다른 의료인이 운영에
관여한다고 해서 의료법위반이라고 볼수 없다는 의견을 참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할수 없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인데, 바로 유디치과의 공동경영과 공동구매로 인한 원가절감을 원천봉쇄하여
반값임플란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년마다 의료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는 반면에, 매년 증가하는 성인병이나
암질환들의 완치율이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는 유디치과같은 네트워크병원들이 지점을 증설하고,
의료기관의 명분을 잊고 자칫 기업화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과의 유디치과라는
네트워크치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나 관계부처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서민들의 진료비부담을 낮춰주면서 진료품질이나
진료서비스는 향상시켜, 가격의 만족과 더불어 진료의 만족..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유디치과를 칭찬해줄것은 칭찬해주고..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은 적절한 법이나 제도등을 통해
같이 해결해가면서 상생하고, 전체적인 의료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실질적인 혜택인 수혜를 받는 환자들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싸움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직접 유디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저로서는,
일반 여느치과들과 비교해서도 치과진료의 덜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쾌적하고, 뭔가 환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치료를 받는 내내,
뭔가 대접을 받는것 같고..
치과치료 뿐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하는 그러한
배려가 돋보여서 기분이 좋은 치과진료로 유디치과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디치과의 저렴한 치과진료비용 역시 저는 너무나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였고..
이렇게 하나의 소비자인 환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용에 진료품질은 높게 해주는 것에
박수를 처주고 싶고 칭찬해줄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 결과 유디치과가 전국지점에 120여개에 달하는 지점들이 개설되었고,
점점 늘어가는 것은 바로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다는 선호도의 차이가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서, 유디치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높이사서,
갈등해결이 원만히 되어, 더 높은 진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여
건강한 국민,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