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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당해사건당사자 의견서

진정현 |2013.11.28 19:29
조회 1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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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득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머지 정당등록이 말소된 녹색당의 당원이었지만 그 무렵 일어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이후 진상조사에서 이른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에서의 비주류의 주류에 대한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에 분노하여 진보정당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하나를 가지고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된 바가 있으며 그로부터 현재까지 통합진보당의 전체 10만여 명의 당원 가운데 1인의 당원으로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되기 전부터 인터넷 뉴스기사에 대한 의견게시나 블로그, SNS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 북한간첩, 종북좌빨 등의 인신공격성 비방을 받은 바가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인신공격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다지 심각한 고민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진실로 국가안위에 위협이 되는 종북이어서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위에 있어 위험을 주는 종북이어야만 하니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관변단체의 비이성적인 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정당해산을 의결하다니요? 이게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대체 통합진보당의 무엇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까?

2008년 광우병 미국소 반대 촛불집회에서 함께살자 대한민국이라는 피켓 구호가 나왔는데 그 구호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 이정희 캠프를 상징하는 어휘가 된 바가 있슶니다.

함께살자 대한민국이 무엇입니까?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화국을 풀어쓰는 것이 함께살자 대한민국 아닙니까 공화국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 말입니다.

1988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합니다.

공화국. 적정소득 분배유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거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하게 하여야 하고 헌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하지 않는 기본권을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상적으로 실현된다면 입시지옥 교육붕괴. 대학 서열화. 취업난, 극단적인 양극화, 부동산 거품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박정희 헌법 추종자의 1988년 현행헌법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봅니다.

부디 헌법재판관께서는 박정희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행 1988년 헌법을 살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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