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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법도박 이대로 괜찮을걸까?

세상사는이... |2013.12.04 16:53
조회 690 |추천 5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써보네요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 환영이요~

 

 

요즘 한참 터지는 연예인 불법도박..

처음에는 한두명이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게 왠걸?? 첫 수사이후 사건이 계속되며 오르내리는 연예인 수가 수십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도박이 무엇이길래, 이리 많은 연예인이 불법도박을 하는걸까'

 

 

 

불법도박.. 그렇다면 어디서부터가 불법도박인걸까?

 

아래글은 지식인에서 따온글이다.

 

1.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고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좀 오래되었지만 유사판례를 소개하면

(1)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오락정도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8 판결)
(2) 음식점에서 1회 금 10원씩을 걸고 속칭 나이롱뽕이라는 놀이를 하고 패자로부터 갹출되는 금액으로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담배 및 음식값으로 소비한 경우(오락정도에 불과)에는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66.12.27. 선고 66도1510 판결)


2.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 카지노(도박이 합법인 곳,예:라스베이거스)에서 일시오락의 수준을 넘는 도박을 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읽기 귀찮을테니 요약을 하자면

즉 놀이로 하는 소소한 금액의 도박만이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도 놀이수준의 도박만 해야한다...

 

 

그렇다면 왜 연예인은 불법도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의 불법도박 원인, 연예인은 일반인보다 더 심할 수 밖에 없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불안전한 연예계 생태구조에 기인하는 한탕주의와 연예인의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브로커들의 유혹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연예인들이 불법도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해결책은???????????????

 

연예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불법 도박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대중이 불법 도박을 한 연예인을 보고 “저들도 저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하는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근절이다. 적발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불법 도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불법도박으로 대중에 공개된 연예인은

이수근(38) 토니안(35) 탁재훈(45) 공기탁(44)→ 불구속기소

앤디(32) 붐(31) 양세형(28) → 벌금형이다.

 

모두 적절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

 

 

추천수5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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