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개념 안드로메다 보낸 민주당.. 의료 기득권강화법을 만드나? 유디치과 버틸 수 있나.

내일은달 |2013.12.05 14:42
조회 109 |추천 2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치과협회와 민주당의 유디치과 살생부!

의사 한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일명 ‘1인1개소법’은 민주당의

양승조의원이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모두 주관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사가 1개 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고 개정 했다.

치과협회 김세영 협회장이 공을 들여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의원의 눈에 띄는 활약상으로 치과 기득권층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다.

 

 

치과와 연관성 있는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치의신보에 기사화 시키고 있다.

치과신문인지 정치신문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치과협회장의 노고에 ‘치하’라도 하듯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이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주권

전체를 내어주고 서민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밝힌 부분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의료인들은 반드시 대한 OO협회 등과 같은

중앙회의 소속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의하여 1년 내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OO의사협회과 같은

단체명의 사용도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 되게 되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권집단인 의료계 각 협회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어

공동경쟁 및 의료비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료인이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체가 있고, 그 단체의 규율에 어긋나면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의 고유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법안발의에 동의한 양승조, 변재일, 배기운, 강기정, 한명숙,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은 모두 민주당이며, 양승조의원과 김용익의원만이

보건복지위 소속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보건복지와 전혀 관계없는 의원들이어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의료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였기에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혼란한 틈을 이용해 뒤로는

의료계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한 셈이다.

실제로 의료인 단체들이 단합을 하여 진료비 인상 주도하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인 단체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 위해 대규모 파업을

실시 할 경우,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중앙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이탈하는 의료인들에겐

중앙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의료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이다.

 

민주당의 양승조 법이 통과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사실상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의 손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독소조항들을 대국민 공청회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상의하여 삽입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무상의료’시스템이다.

하지만,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를 목숨 걸고서라도 막아 내려는 치협 김세영 협회장은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틀니 의료보험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마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철저하게 저지하고 나서는 인물이다.

 

그가 열심히 민주당내의 의원들의 출판회 등의 공식행사에 드나들고 친분을 쌓고,

정치랑 하등의 상관이 없는 치의신보에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정계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 시키고 있다.

 

치과협회는 임플란트의 수가가 50만원대로 조사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디치과는 경영혁신을 통해 임플란트의 원가를 56만원까지

낮추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보건사외연구원의 임플란트 관행구가 조사에서 50만원대를 써 낸 곳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사와 시중 임플란트 원가가 50만원대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그 동안 임플란트 시술 가격에 거품이 얼마나 많이 끼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이 유디치과는 미국에 진출하여

월 매출 100만 달러를 기록하고 현재 10호점 개장을 추진할 정도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병원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면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 1대 시술비용이 9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비용절감 노력은 치과계 기득권 세력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 및 음해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진료비의 거품을 빼려는 시도들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가 귀추 되는 시국이다.

유디치과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협회에 등록 된 치과병원들을 상대로 기부금액 달성 목표를 두고

기부를 강요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