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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익명을 어떻게 잡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옴


근데 네이버 기사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튀면 끝이잖아 아이디도 가려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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