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네이트판 악플이너무심하다고 여기 자살해라 죽어라 및 비방글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문의했더니
ㅡ이 가운데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규정된 인터넷 정보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정보의 URL 및 캡쳐화면 등을 첨부하시어 우리 위원회로 신고해주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해 (인터넷)정보 신고 방법>
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 [실명인증] → [신고양식작성]→ [신고완료]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홈페이지 http://kocsc.or.kr 또는 전화 (국번없이) 13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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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옴 신고 하면 처리해준다함 다 캡쳐해서 신고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