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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봐 너네 큰일낫다

확인 |2013.12.07 17:56
조회 32,629 |추천 5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반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게다가 미성년 이라 성인이 명예훼손햇을경우와 청소년이 명예훼손햇을경우 받는 벌이 달라질수도 있을듯하네요 사요나라 악플러들~

추천수5
반대수113
베플김은주잘봐...|2013.12.08 00:58
학교 폭력(學敎暴力)이란 학생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이다. ----------------- 이 부분의 본문은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입니다. 2011년 12월 2명의 중'고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이 피해당한 두 학생은 몇달 전부터 친구로 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당했고 끝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작성한뒤 투신자살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심지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1달 뒤인 2012년 1월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의 충격과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각각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실형이 내려졌다 . A군은 2년 6개월 b군은 2년을 주었다. 그리고 대구 고교생 자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들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은주 넌 네가 괴롭힌애들이 자살안한것만으로도 감사하게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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