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반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게다가 미성년 이라 성인이 명예훼손햇을경우와 청소년이 명예훼손햇을경우 받는 벌이 달라질수도 있을듯하네요 사요나라 악플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