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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자 처벌!!!!!

유포자가 녹음 파일의 당사자(대화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경우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하하 여러분 에셈이 고소하기만을 바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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