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아청법의 최대 피해자는 의사다.
아청법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독이다.
일단 걸리면 대개 10년간 면허 정지인데
평생 공부만 한 의사들이
면허 정지를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노래방 도우미건 헤어진 여자친구건 간에
일단 아청법 들이대면서
돈 내어 놓으라고 하는 실정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여성환자 귀 보다 소송걸리고
소아치과의사도 환자를 보다 소송걸리고
내과 의사는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차라리 진료를 안 보면
소송은 피할테니 마음이 편하다
우리나라 법은 여성에게 극도로 관대해서
성추행을 당할 경우 여성의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한다.
그 모호한 부분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환자와의 접촉이 반드시 발생하는 의사들의 경우
그 부분을 해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그 정도가 뭐가 됐든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면(벌금형 포함)
면허 정지를 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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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추행 의심 받았을 때
남자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지만
대개 벌금이나 합의금이 적으니 X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음..
근데 이게 아청법이랑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해지게 된 것.
만일 장래희망이 꽃뱀이신 분들은
의사 한 번 물어보시길..
어차피 법 때문에 진료실에는
CCTV도 설치 못하게 되어있고
말만 잘 하면 팔자 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