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정정착오로 인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 상태고요
그러고 난뒤에 플러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상태입니다..
예)공급가 -1,000,000 세액 -100,000(수정세금계산서발행분)
공급가- (+)1,000,000 세액-(+)100,000(신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그런데...기재사항 착오정정시에는 수정(마이너스)계산서,수정(플러스)계산서가 발행
된다는데...저는 수정계산서(-)발행후에...신규 전자세금계산서를(+)로 발행햇어요..ㅠㅠ
이럴경우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