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죽이기에 앞선 보건복지부.
청와대와 엇박자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플란트의 재료원가는 20~30만원대인데 반해 현 가격은 너무 거품이 많다는 의견을 내 놓은
유디치과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소매를 걷어 부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유디치과를
보건복지부는 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에게 네트워크 치과
구인광고를 세미나리뷰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덴탈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며 기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네트워크치과 병원에 납품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5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치의신보 제 1991호에선 당시 치협 김세영 협회장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출판회장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치의신보 제 1993호 기사에 따르면 김세영 협회장은
홍제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7일 오전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9일엔 보건복지부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도 참석했다고 보도 했다.
그 외에도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면담하고, 해당의원뿐만 아니라 최소 10~20여명 의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며 치협의 현안 알리기에 주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치협이 모금한 성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의 로비는 정치권을 넘어
보건복지부로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