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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후진화의 원인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의 유전자〉8

참의부 |2013.12.27 13:40
조회 56 |추천 0

▷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최초의 반역 5·16쿠데타

 

8. 박근혜의 원죄, ‘혁명과 반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5·16군사반란과 유신독재에 대해 “구국의 혁명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9월 24일 결국 180도 선회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대법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판결을 내 놓았으니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했던 박근혜 후보자는 이날 “5·16정변, 유신헌정,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회적 레토릭을 써서 최선의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었다. 5·16쿠데타가 헌법과 민주화정부를 유린한 군사반란이었음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지만 그 자신의 종전 입장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후보자는 이날 사과 연설에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목도 피해 당사자들만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사과의 대상을 크게 축소시켰다. 이 땅에 18년간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비인간적 고문악행과 체제폭력을 저지른 과거사에 대한 사과라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머리 숙여야 할 일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뿐 아니라 보상대책 등을 언급해야 마땅하다. 야권에서 말하는 후속대책이 그것이다.

 

① 새 정부 대통령이 과거사에 공식 사과해야

 

후속대책으로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유신헌법 무효화 조치와 관련 입법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미 유신체제 기간을 ‘헌법 부재의 시기’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격렬한 논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대안으로 2013년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반민주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방안이 있었다. 대통령이 불미스런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려면 그만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국민적 합의는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받아 당선됨으로써 가장 확실하게 담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 악행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유신독재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 등을 치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근혜 행정부가 세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 규명을 지나치게 소흘히 하고 정치적 목적만 강조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매우 희석시켰다. ‘국민대통합’이란 단어는 마치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의 ‘국민총화’나 ‘총력안보’ 같은 구호를 연상시키는데, 바로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즐겨 쓰는 공작적 어법이다. 원인 없는 증오나 분열이 어디 있겠는가? 또 과거 없는 오늘과 오늘 없는 미래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시간과 역사의 연속성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율법 같은 것이다. 또 과거를 지워버리려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려 들다간 바로 역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죄로 역사의 배반에 직면하게 된다는 금언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상식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행정부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저술한 교학사 출판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고, 국사편찬위원장 직책을 극우적 정치학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② 5·16쿠데타는 4·19민중혁명 바탕한 민주화정부 짓밟은 반란

 

박근혜 후보자의 과거사 발언 중 “5·16정변은 구국의 혁명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언명은 역사왜곡의 백미였다. 5·16쿠데타는 4·19민중혁명에 바탕해서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반란이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출세주의와 권력욕, 그리고 육사8기 일부 정치장교들의 장래 불안으로 인한 한탕주의가 결합된 군사반란과 정권찬탈이었다. 5·16쿠데타 주체세력 내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권력투쟁으로 인한 이른바 반혁명 사건을 보면 그런 역사적 평가가 더욱 명확해진다.

5·16쿠데타 이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군정 내각의 구성을 보면 몇 개의 인맥과 파벌로 분류된다. 가장 핵심은 박정희와 그의 직계부대 노릇을 한 김종필·김형욱·옥창호 등의 육사8기 그룹이다. 둘째, 장도영 중심의 서북파(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와 그의 측근세력인 박치옥·문재준 등의 육사5기 그룹이 있었다. 셋째는 김동하·김윤근 중심의 해병대 세력과 동북파(함경도 출신)였다.

이 중 박정희와 육사8기는 불평불만이 가장 많았고 처음부터 군사반란을 음모하고 기획한 세력이다. 그러나 반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병력 동원은 장도영과 가까운 육사5기 그룹이 맡았다. 공수단장 박치옥, 6군단 포병단장 문재준, 전방 5사단장 채명신 등이 모두 5기 출신이다. 그리고 해병대 세력과 동북파도 병력 동원의 일각을 책임졌다.

5·16쿠데타 이후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육사8기 그룹이 권력투쟁을 주도하면서 지배권을 장악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종필이 조직한 중앙정보부가 핵심적인 도구 노릇을 했다. 그 후에도 중앙정보부는 정치공작과 통치권 행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최고회의는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불과 두 달도 안 된 7월9일 장도영을 비롯한 송찬호·박치옥·문재준·방자명 등 44명을 반혁명 음모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첫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대부분 병력동원을 맡은 5기 출신의 지휘관들로 김종필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그룹이었다. 5기 출신 중 김재춘은 박정희와의 남다른 인연으로 방첩대장을 맡아 중앙정보부와 함께 실세에 속했다.

박정희와 장도영은 처음부터 군정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쿠데타 집단의 군대 복귀를 두고 생각이 달랐다. 박정희는 김종필 등 육사8기 그룹과 함께 정권 장악이 목표였으며, 애초에 군대복귀란 그들의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장도영은 단기 군정을 거쳐 민정이양을 한 뒤 군대로 복귀할 생각이었다. 처음 박정희는 장도영에게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국방장관, 그리고 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직을 내주었다. 그러다가 최고위원은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없게 비상조치법을 만들어 장도영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③ 박정희 “목숨 걸고 나섰는데 혁명기간 정해 놓을 수 없어”

 

5·16쿠데타 후 한 달여가 지난 6월 하순 어느 날, 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 장도영은 집무실에서 비서에게 박정희 부의장에게 면담 의사를 전하라고 지시한다. 전갈을 받은 박정희는 그날 저녁 8시 내각수반 집무실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수인사를 한 뒤 마주 앉았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장도영은 박정희에게 물었다.

“지금 혁명과업 추진이 너무 크게 일을 벌인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 보았소? 농어촌 고리채 정리나 부정축재자 처리 같은 일들은 지나치게 근본적이고 과격한 문제에 손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 정하기로는 이런 비상기간을 좀 압축해서 하고 그런 개혁조치도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니었소?”

장도영은 군사정권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정희는 생각이 달랐다.

“총장 각하, 지금 우리가 하는 혁명과업은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당장 꼭 필요한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군, 그러면 박 장군은 이 군사혁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요?”

 

“지금 우리는 기간 같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일할 수야 없습니다.”


“박 장군, 이 군사혁명이 당초 계획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기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과업을 선택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각하께서는 혁명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좋을 듯싶소만, 이것이 너무 짧다면 1년 이내에 기본 질서를 잡은 뒤 군정은 마무리하는 게 좋겠소.”

여기서 박정희는 장도영과 근본적으로 다른 속내를 드러낸다. 박정희는 비상수단으로 군사쿠데타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이미 장기적인 집권 구상이 그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④ 은인 장도영을 체포하다

 

“1년 동안에 무슨 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은 정치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최소한의 혁명 목표가 단기간에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 장군, 그러면 박 장군이 처음에 공약한 조기 민정이양과 혁명장교들의 군 복귀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그대로 이행하는 거 아니란 말이오?”

두 사람은 5·16반란 거사를 두고 논쟁할 때처럼 기싸움을 벌였다. 장도영은 박정희의 속셈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권 장악과 장기 집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솟구쳤다.

“그러면 박 장군은 이 혁명을 한 2년 정도로 생각하는거요?”


“각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렵게 일을 시작했으니 5년이고 10년이고 혁명과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해야지, 그냥 중도에 물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박 장군, 내 역할은 지난 번 겸직 금지를 규정한 비상조치법으로 사실상 끝난 것 같소. 이제 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에서 물러나고 육참총장 일에만 전념하겠소.”

장도영은 사실상 혼자서 군대 복귀 의사를 통보한 셈이었다. 당초 비상조치법을 작성한 김종필 등의 8기 그룹은 장도영에게 육참총장직을 내놓게 함으로써 그의 힘의 원천을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도영은 다른 것은 다 내놓아도 민정이양 후 복귀할 자리인 육참총장직은 고수할 생각이었다. 그는 민정이양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고 정치에 참여할 의사는 없었다. 두 사람은 그 날 밤 대화에 평행선을 그었고 결국 냉랭하게 헤어졌다.

장도영은 7월2일 중앙정보부와 방첩대에 의해 자택에 연금됐다가 반혁명 음모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이때 포승줄로 묶인 장도영을 군사법정으로 계호해간 방첩대 장교가 바로 내사과장 노태우 대위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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