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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소갈이 |2013.12.31 00:49
조회 1,186 |추천 2
저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20대중반 여성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네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아낌없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폰으로 급하게 쓰느라 글이 미흡 한 점 양해부탁드릴께요



망년회다 뭐다 바쁜 요즘 남친이 지난 주말 친한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갔다가 밖에서 안으로 가게문을 밀고 들어가는 도중에 
안쪽에 있던 가게손님이 부딪혀 눈썹 위쪽을 다쳤다고 합니다
남친은 바로 죄송하다고 많이 다치셨냐고 묻자 
병원에 가봐야할것같다고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말해줬고 예의상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그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고 
응급실에 갔더니 왼쪽 눈썹 위에 1센치 정도 찢어져서
드레싱만해주고 가까운 성형외과로 가라고 해서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했더니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몇십만원 나와서 부담스럽다며
치료비 반반씩 부담하자며 금전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친 고모가 보험사인데 실비쪽으로 
알아봐주겠다고하고
알아보니 미용의 목적이 아닌 재해의 경우는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니
그럼 자기가 병원가면서 쓴 차비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줄꺼냐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 아니냐고 
이런 경우 가해의 목적이 없는 사고인데 남친이 가해자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남친이 안경값과 차비정도는 보상해드리겠다고 하니
다시 말을 바꾸어 일상생활손해보험(?)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쪽에 알아보니 이중보험처리가 안되고
그쪽 실비보험이나 남친 보험 둘중에 하나만 보상받을수있다고 하니
다른이야기만 늘어놓고 그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자기의 상처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않다고
말씀하셔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법적으로 해결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가 아니 사고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 온 인생선배님들의 조언도 좋고
법적으로 해박한 법조인의 조언도 좋고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써 충고도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휘갈겨 쓴 글이라 정황이 부족할수도 있고
주관적일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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