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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있는 박하사탕 먹은 게 잘못한 짓인가요?

뿌뿌잉 |2014.01.01 11:48
조회 16,919 |추천 2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너무 화나는 일을 겪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제 점심때쯤 친구와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마땅히 밥먹을 데도 없고 해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포장마차 식으로 된 떡복이가게 였습니다.

 

다 먹고나니 너무 맵더라구요.. 그래서 혀를 열심히 식히면서 친구랑 걸어가는데

 

돼지국밥집이 보이더라구요. 근데 보통 국밥집 카운터에 보면 박하사탕 있지 않습니까??

 

문열고 들어가서 박하사탕을 손으로 집어서 나왔습니다.

 

매운 걸 먹어서 그런지 달달한게 땡겼고. 불이 난 혀를 식힐 필요도 있었습니다.

 

친구꺼 하나 제꺼 하나 그리고 나중에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넉넉하게 2개더 총 4개를 집어왔고

 

친구와 저는 가던 길을 마저 가려했는데 갑자기 그 국밥집에서 사장님이 뛰쳐나오더라구요?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깡패처럼 생긴 분이였는데 그 분이 다짜고짜 저희한테

 

"아가씨들 지금 박하사탕 집어갔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저희는 "네.. 왜요?"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아저씨가

 

"아가씨들이 뭔데 함부로 사탕을 가져가요? 그 사탕은 손님들 먹으라고 놔둔건데

 

왜 우리가게 손님도 아닌데 막 가져가느냐고요"

 

이러더라구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제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박하사탕 몇개 집어온 걸로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막 서럽기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 박하사탕 공짜로 가져가라고 놔둔 거 아닌가요? 국밥 먹은 사람만 가져가라고 적어놓지도 않으셔놓고 왜 저희한테 따지세요.." 라구 대꾸아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이건 엄연히 절도죄라고 막 겁을 주는 겁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나서 주머니에 있던 남은 박하사탕 2개를 돌려줬습니다.

 

이미 먹고 있던 박하사탕은 돌려드릴 수가 없었구요..

 

아저씨는 저희한테 다시는 그러지말라고 개념 좀 챙기라고 나이를 뭘로 먹었냐면서 막 소리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신고 라는 말에 겁을 먹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도 박하사탕 그거 얼마나한다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어제 밤에 자는데 꿈에서 그 아저씨가 나오더라구요 ㅡㅡ;;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그 아저씨를 고소할수있나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고, 식당 앞에서 저희한테 개념 좀 챙기라며 모욕을 줬잖습니까?

 

법치국가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런경우 제가 아저씨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부를까 생각 중인데, 너무 크게 부르면 안줄꺼같고...

 

한 700쯤이면 받을수 있을까요? 국밥집 보니까 장사가 꽤 잘 되는거같던데..

 

아무튼 많은 댓글 바랍니다. 이렇게 글 남기고 나니까 그나마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네요.

 

그럼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추천수2
반대수124
베플으음|2014.01.02 05:22
야 이거 작년에 본거야 ㅋ 너무 똑같자나 그 내용이랑
베플궁금함|2014.01.02 06:43
글쓴이가 잘못했음. 박하사탕은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건데, 국밥도 안 먹은 사람이 아무말 없이 가져가니 사장입장에선 열받죠.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져가야죠. 엄연히 국밥집 재산인데, 만약 님이 가족들 먹으라고 음식을 사다놨는데 옆집 아줌마가 가족도 없는데 와서 획~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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