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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쩐다 |2014.01.02 02:29
조회 270 |추천 1

안녕하세요  ㅎ.ㅎ

2014년에도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올해는 공휴일이 무려 67일!!!!

 2002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공휴일인 67일이나 된다고 하니 +_+

해외여행가기엔 안성 맞춤인 한해가 아닐까 싶어요>.< 벌써부터 신이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전에! 2014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미리미리 숙지해두실 사항이 있는데요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를 눈여겨 봐주세요!!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 

 


객실,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 

 


폭발물류 : 수류탄,디이너마이트,화약류,연막탄,조명탄,폭죽,지뢰,뇌관,신관,도화선,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표백제,산화제,수은,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 성냥,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 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만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드라이아이스,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위탁수하물 가능!! 객실 불가능!! 

 

창․도검류 : 과도,커터칼,접이식칼,면도칼,작살,표창 다트 등(안전면도날,일반 휴대용면도기,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하키스틱,골프채,당구큐,빙상용스케이트,아령,볼링콩,활,화살,양궁 등(테니스라켓 등 라켓류,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 보드,등산용 스틱,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총알,전자충격기,장난감총 등(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경찰봉,수갑,호신용 스프레이 등(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공구류 : 도끼,망치,못충,송곳,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터,펜치류/가축몰이 봉 등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객실,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 

 

생활도구류 : 수저,포크,손톱깎이,긴우산,감자칼,병따개,와인따개,족집게,손톱정리가위,바늘류,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 화장품,염색약,퍼머약,목욕용품,치약,콘택트렌즈용품,소염제,의료용 소독 알코올,내복약,외용연고 등 (단,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체온계,자동제세통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지팡이,목발,휠체어,유모차 등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 필요)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기,시계,계산기,카메라,캠코더,휴대폰,노트북컴퓨터,MP3 등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
☞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를 숙지하셔서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전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체크는 물론 여행경보 단계 및 체크리스트 10확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방문 등 

안전신호를 체크하지 않고 떠나는 안전의식없는 해외여행은 해외여행 사고를 자처하는 무단횡단과 같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행자의 사소한 안전의식만이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답니다 :D

 

 

우리 모두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동행"합시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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