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난에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사설비행훈련원
레알
|2014.01.03 22:54
조회 602 |추천 0
사설 비행 훈련원 사기 영업 주의
최근 취직이 않되어 고민하고 있던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후배가 ‘공사나 항공대를 나오지 않고서도 민항기 조종사가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며 엄청 흥분하며 들떠서 말했었습니다. 민간 비행 훈련원이 있고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억대 연봉의 파일롯이 될되는 길이 있다며 꿈에 부풀어서 말을 했었지요.
몇 주 뒤 저는 그 후배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던 중 ‘전에 말한 조종사 훈련원’ 은 어떻게 되어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워낙 기대에 차서 꿈꾸듯 했던 말이라서 궁금했었지요. 그 후배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님 그거 사기래요 저는 돈 준비하려고 부모님께 조르는 중이었는데 인터넷에 ‘보라매 비행훈련원’ 이라는 기사가 떠서 살펴보니 허가 없이 사기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뒤져 보니 여러 개의 기사가 뜨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문제가 있더군요. 문제는 이런 취업난에 안정된 직장을 못구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파일롯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기를 치게 되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후배가 다행이 이 기사를 먼저 봐서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인터넷 광장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기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찾아봤던 언론 매체 기사입니다.
--------------------
“예비역 공군 출신 장교들이 설립한 보라매비행훈련원(대표이사 윤기성,공사 30기)이 민간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공군 조종사 출신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교육 면허도 받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중략)
한편 모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K모 씨는 전역을 1년 앞두고 해당 교육원에 조종사 교육 문의를 했지만, 알고 보니 국토부 교육 면허도 없이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 문의를 중단했다. 원칙적으로 민간 조종사훈련원을 운영하려면 항공법의 사업 승인을 받기 전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반면 보라매비행훈련원의 자본금은 1억7천 만 원(사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라매비행훈련원은 교육생을 모집하거나 혹은 조종사 교육 등을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항공법 상 조종사교육원으로 등록 한 뒤 면허를 발급 받은 후 교육에 나서야 하지만 현재 해당업체의 경우 법인등록만 한 상황에서 조종사교육생을 선발해 교육비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조종사교육원을 위한 사용사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교육생 선발 및 모집하는 것은 실정 법 위반이며, 교육비 징수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비 조종사 교육생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에 인가 받지 않는 조종사 교육원 등에 교육비 등을 납부한 뒤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선택한 교육원에 대해 국토부 사업사용면허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당국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종사 교육생을 선발 및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세계의 10월 29일자 손정우 기자 기사 중 인용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1029022495&cid=7113010000000
------------------------------
“중간 교육 체계의 부실이라는 ‘빈틈’을 이용해 불법 소지가 있는 민간 교육기관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민간 조종사 교육원은 항공기 사용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직접 방문해 문의하자 “사업용 자격증을 따려면 6000만원 정도 든다. 올해 안에 등록하면 10% 할인도 해주고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운영’에 대해 묻자 교육원 대표는 “정식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며, 평소 알던 아이들을 교육생으로 등록해 시험 삼아 일부 교육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선데이 2013.12.22 노진호 기자 기사에서 인용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