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여행 주의사항 시작할께요!
- 프랑스는 국내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주변구과도 특별한 마찰이 없어 전쟁.내란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알 카에다" 및 "과격 이슬람주의자" 등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에페탑,몽마르뜨 등 주요 관광지와 기차역(북역,동역 등),터미널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10대 소년,소녀들이 4~8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다, 갑자기 A4용지 크기의 종이를 들이대며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정신을 빼앗은 후 스마트폰,지갑 등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서명을 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이들이 접근할 경우 피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 파리시내 지하철에서는 출입문 쪽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입문이 닫힐 때 갑자기 가방 등 소지품을 날치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입문 주변은 피해야 하고 샤를르 드골(CDG) 공항에서 파리시내까지 오는 RER(교외급행전철) B선에서는 야간 또는 승객이 적을 때 손님을 위협하여 소지품을 강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 몽마르뜨 아래에 위치한 술집이 많은 "삐갈" 유흥가 지역에서는 선정적인 광고와 삐끼로 손님을 유혹한 후 바가지를 씌운 뒤 돈이 없다고 하면 덩치 큰 폭력배를 이용,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이곳의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2인조 오토바이 강도범들이 정체로 인해 서행 또는 정지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가방 등 소지품을 강취해 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소지품은 항상 의자 밑이나 뒷 트렁크에 넣고 무릎에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 종교 선택은 자유이며, 정해진 장소에서 거행되는 종교의식도 허용됩니다.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관계자들이 종교색을 나타내는 의상(이슬람 히잡 등) 또는 눈에 심하게 띄는 것(십자가 목걸이 등)을 착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이슬람 여성이 착용하는 안면 가리개 의상) 착용 금지 법안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프랑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 이내 단기방문 목적의 체류시에는 입국사증(비자)이 필요하지 않으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코자 할 경우에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샤를르 드골 및 오를리 공항을 통해 처음 유럽을 입국할 때에는 추후에 불법체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심사관이 스탬프를 찍지 않을 경우, 스탬프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민 및 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정책 강화에 따라 불법이민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신분확인에 필요한 증명서(여권 또는 체류증)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동행을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