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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손님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이 |2014.01.23 02:04
조회 4,273 |추천 6

( 부모님께서 치킨가게를 하시는데, 부모님 관점에서 글쓸게요~)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해서 손님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해서요ㅜ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여관주인에게 치킨과 생맥주, 소주2병을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관주인이 주문한 것을 준비해서 배달을 갔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13000+7000+소주1500x2병(원가:1500)= 총합 23000원입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소주만 가격을 올려서 한병에 3000원을 받는 것이 저희가게 가격규칙입니다.

이는 다른 식당에서도 소주 가격이 3000원이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금과 가격이 다른 것은  저희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의 이유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카드결제라는 말을 못들었기 때문에 카드기를 놓고, 잔돈을 챙겨 배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투숙하시는(치킨받으실) 손님께서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다시 가게로 가, 카드기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드결제이기때문에 소주값을 3000원으로 쳐서 2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소주값을 더 올렸다고 먹던 치킨을 도로 다 가져가라고 했고,

 

저희는 그냥 그럼 소주값을 1500원 원가로 카드결제 해드리겠다고 했고 결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께서 가게로 전화를 해서는 '맛이 없다고, 전부 가져가라고 안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죄송하다 그러고, 하지만 먹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건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니면 사장이 와서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구요.

 

 이뿐만아니라 영업을 하는데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속되는 전화에 전화도 못받고 영업을 일찍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분명, 저희가 원래

소주가 3000원인 것(식당가격)을 현금이기때문에 가격을 내려 받은 것은 서비스 차원인데

 

이 손님의 이런 행동은 저희쪽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정말 신고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로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밖에다 얘기하고 다닐지..그걸로 저희가 입는

피해를 생각하니...ㅠㅠ..

 

정말 소비자란 이유로 무릎을 꿇으라니..이런걸로 고발하겠다니..

 

 

추천수6
반대수1
베플|2014.01.23 14:52
한국소비자원 상담원했었었는데요. 법률적인 제시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중재를 해주는 곳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검사,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업중 계속 전화를 걸었을 경우 영업방해가 성립되고 부당한 요구를 수차례 전화로 인신공격과 욕설로 할 경우 추가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글로만 봤을 땐 그렇구요. 그리고 반대로 글쓴이님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건 현금결제와 카드결제가 다른 가격의 물건이나 음식 값은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세금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가격을 통일하셔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카드 금액이 현금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해당되니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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