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2010년 9월28일부터 2011년 1월5일까지 진주~마산간 고속도로확포장공사현장 4공수 KR산업구간 하청업체 은성건설에서 공사과장으로 일했습니다
2010년 10월5일 이현장에서 현장감독이나 원청에서 부실공사를 너무많이해서 한국도로공사본사에 민원제기를 2달간 10회올려는데 나오지않았고 저는 그후 회사를 그많두고 12월5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감사실에 가서 사진하고 야장을 보여주고 부실공사하는것을 설명해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사람들은 1달이 지나도 현장에 나가질않았고 2011년 1월5일 KR산업 감사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저보고 만나자고해서 KR산업 본사에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합의하는조것으로 산재처리취하 도로공사글올리것취하와다른곳에 글올리지않는대신 자기들이 1800만원주고 민형사상책임진다고 해서 저는 합의했고 KR산업 감사실에가서 올린것들을 지우다가 한국도로공사에 올린것은 비번을 몰라서 못지워는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전화통화하면서 자기가 지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잘받았야고 물어보고 민형사상 자기들도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했고 민원다른대 올린것을 다지우고 집으로 왔는데 2011년 2월11일 여주검찰에서 돈받은것으로해서 공갈죄로 구속대없습니다
그후 저는 이모부에게 그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2100만원주없고 이모부는 돌려주없다고 하셨고 수용생활하고있을때도 그사람들은 편지로 어떤식으로 어머님이랑 둘이 살고있는데 구속대어서 어머님이 혼자 못사니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항소심에서 판결나니까 아무런 편지도 도움도 않주더군요
그후 2년 3개월 수용생활하고 나와서 한국도로공사에 2013년 5월15일경부터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제기 많이한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럴때어떻겠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저는 구속대어서 나와서 직장도 못구하고 어머님이 가끔다니면서 제가 그현장에서 허리다친것병원비 주고있고 제가 일을 할려고해도 구속대없던것때문에 직장구하기가 힘드네여
서민들은 대기업이나 국가기관하고 싸워서 증거자료없으니까 이길수가없네요,현장에서는 환경파괴도 했는데도 아무런조치도 치해지지도 않았고요 한국도로공사 시방서에 나온대로 하지도않았는데도 공기 맛추기위해 그냥 넘어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