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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구씹글쓸때이글한번만읽어라

허위사실 유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련 법률

제 70조 2항 사법처리가능

벌칙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이 허의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7년이하에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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