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언론보도도 금지?된 벳남녀의 엽기범죄!

반다문총장 |2014.01.28 23:38
조회 266 |추천 0

이것을 보도한 신문 있나요? 인권신문인가에 있다고 하는데 못찾겠음.

법원에 판결문이 있군요.. 이런 X년의 이런 극악한 폐륜 범죄에 언론은 침묵하고 있음.

법원도 웃김. 이와 같은 극악의 폐륜 범죄인데 집행유예라니..

법원 링크 -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556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

지해 - 베트남이 조국인 판사?


절대강호 -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ㅎㅎ 

5개월구금에 깊이반성한다......그래 이정도면 시어머니 머리에 뜨거운 국물 붓고 맥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도 
집행유예? 훌륭하신 판결에 닭살이 돋네요.판사님 복받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길 두손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곰시기 - 매매혼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