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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중딩들 SNS.jpg

shut |2014.02.03 14:40
조회 81,592 |추천 202

http://pann.nate.com/talk/321060623<를 누르시면 다음판을 보실수 있습니다

 

 

 

 

 

 

 

 

 

 

추천수202
반대수15
베플|2014.02.03 17:12
부모의 한마디: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베플ㅇㅅㅇ|2014.02.03 15:31
자기들 키워주신 부모님들한테 저러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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