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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 결과

|2014.02.03 19:18
조회 2,765 |추천 5

국회의원 이석기 이미지

이석기 국회의원 출생 1962년 2월 2일 소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경력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통합진보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李石基內亂陰謨事件)은 국가정보원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 의원을 고발한 사건으로, 주요 주장은 이석기가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등 공안당국은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출처: 위키백과)

 

공판과정

이석기와 변호인단 주장(변호인단 중 이정희도 있음)

최후변론: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리: 다 거짓말

 

검사주장

최후변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

정리: 엄벌해라

 

공판결과

이석기: 징역20년+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

 

추천수5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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