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nn.nate.com/talk/319939076
안녕하세요.
어린이집화장실문에 오른손검지 절단된 18개월 여아 기억하세요?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신랑과 선생 검찰에서 대질심문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화장실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문이 자주 닫혀 닫히지않게 끈을 만들어놨는데
매번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묶어두지않았다고 합니다.
야외활동후 손을 씻으러화장실을 가는도중 화장실앞쪽에 있는
다른반아이가 교실에 있는 의자위에 위험하게 올라가 있어 내려주고
화장실앞에 오니 문이 닫혀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을때 문손잡이를 같은반 아이 OO가 잡고있었고,
제딸은 울랑말랑 한채로 손을 들고있었으며.. 피가 떨어지고 있길래 다쳤다는걸 알았다고합니다.
화장실안은 CCTV도 없고, 선생도 화장실에 있지 않았기에 바람에 닫힌건지 같은반 아이가
닫은건지는 알수없다고 합니다.
딸이 다쳤을때부터 자꾸 말이 바뀌고, 거짓말뿐이 였기에 저희 부부는 아직도
의문이 투성일뿐입니다. CCTV가 없으니 서로 말을 맞출수있다는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 어린이집 구조 )
첫번째
5월16일 다쳤다고 전화가 왔던 시간이 제가 일주일이란 적응기간을 따라다닐동안
점심준비한다며 아이들만 거실에 두고 컴퓨터로 동요 동영상을 틀어준횟수가 3번이나 됫엇습니다.
학부모가 있는대도 5일에 3번이나 저랬다면 학부모가 없을땐 얼마나 더 저렇게 방치했을까요?
야외활동후 손을 씻으러 화장실을 갔던것이 아니라 점심준비한다며 컴퓨터로 동요동영상을
틀어준채 아이들만 방치했던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딸이 수술입원후 퇴원하고 어린이집을 찾아갔을 당시
딸이 컴퓨터 있던 자리에 가있었는데 원장이 " 컴퓨터 이제없어~ 다른곳에 치웠어~ " 라고
말을했었습니다. 뭔가 있으니깐 저렇게 말한게 아니였을까요?
두번째
화장실로 가는도중 다른반 아이가 교실에서 의자에 위험하게 올라가있어서 내려주러 갔다고했는데..
그 교실에 있던 그아이 선생은 도대체 뭐하고있었다는겁니까?
판결받을때 참작을 받으려고 지어낸것같다는 의문이 듭니다..
세번째
화장실창문이 정말 작습니다.
창문과 문과의 거리도 꽤 되고, 손가락이 절단될정도라면 엄청 쎄개 닫혀야 가능한것같은데..
바람에 문이 쎄게 닫힌다는것은 정말 말도안될뿐더러...
문조차 닫힐수없는듯 합니다..
이런 의문이 있지만 CCTV가 없으니..
선생의 저 말대로 금고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님은 형이 낮다며 항소를 하셨고,
선생은 형이 높다며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선생은 12월달에 보육교사일을 관뒀다고 합니다.
딸이 다친건 5월인데 그이후7개월이나 더 일했다는것에 대해 전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대질심문에서 알게된 점으로..
어린이집원장이 노랑2반 선생으로 되어있었으며 (선생은 노랑1반)
딸이 노랑2반 이였다는겁니다..
구청에 전화해 이것저것 알아보니.
원장은 어린이집 설립자로써 대표자였고,
원장으로 되있는 사람은 다른 이름이였으며,
노랑2반 보육교사로 등록되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원장자격이 되질않아 다른사람의 자격을 대여하고,
노랑2반보육교사로 등록해놓은채 원장노릇? 을 한것입니다.
( 원장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
제가 구청에 원장자격을 대여한것은 영유아법위반이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알아봄 )
대표자가 운영을 할수있다며 원장자격대여한것으로 볼수없다고 했습니다.
원장자격이 되었다면 원장에 자기이름을 등록해놓았겠죠.
어린이집 설립은했고, 원장은 등록해야하는데
원장자격이 되질않으니 다른사람의 자격을 대여한채 원장자리에 앉아있었던것 같은데
이것이 왜 대여한것으로 볼수없는지 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그리고 노랑2반 보육교사로 등록되있다했지만..
일주일 적응기간동안 원장이 보육하는 모습을 단한번도 볼수없었고,
교실에 들어온적조차 본적이없었다.
늘 원장실에만 앉아있었으며, 어린이집에 자리를 비울때도 많았다고 말했더니
구청에선 그건 부정수급( 정부에서 선생한명한명 지원이 나오나봅니다 )이라며
조사를 하겠다는겁니다.
한달이 흐른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보육일지가 있다며 보육한게 맞다는겁니다..
정말 보육한것을 단한번도 본적이없다.
보육일지쯤이야 미리 만들어놓을수있는게 아니냐 말했더니
그제서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겁니다.
수사의뢰가 진행중이지만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보육일지까지 미리 치밀하게 만들어놓은것부터..
선생들이 진술을 하게된다하더라도 보육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보육을 했다고 사건이 마무리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10월쯤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찾아간적이있었습니다.
원장과 선생이 딸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있기때문에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다른 원장이 있는겁니다.
어린이집이 잘못될까봐 팔아버린거겠죠..
구청에 전화해 어린이집 원장이 언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모르셨냐며.. 어린이집 팔때 다친학부모께서 혹시나 오해하실수있으니 꼭 전화해서
먼저 말씀하라고 했을때 분명 알았다고 했다는데..
신랑이 원장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은 왜 팔았냐고 물어보니
신랑(원장신랑)도 백내장와서 수술하고
자기자신도 몸이 좀 안좋아 어린이집도 팔고, 신랑 부동산도 팔고,
지방에서 요양하며 살고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질심문에서 선생이 원장신랑분 부동산도 팔지 않았으며,
요양으로 지방에서 살고있는게 아니라 잠깐 친정에 간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도 길가다 원장신랑분 몇번 봤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원장의 거짓말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저렇게 하는말마다 거짓말이고..
보육하지도않았으면서 했다고 보육일지까지 치밀하게 작성해놓은 원장을 보면..
또 다른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12월 다른 큰병원에 갔었습니다.
수술했던 대학병원과 손가락전문병원에서는
더크고나서 성숙해진뒤 ..
발가락살을 띠어야 이식수술을 하자는 소견이있었는데.
( 뼈가 없어 손톱 약간만새우고 발가락살이식을 해야하는데
지금의 외관상과는 별차이가 없을꺼라 하셨었음 )
이번엔 좀 다른 소견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몸일부의 뼈를 띠어다가 뼈대를 만들어주고 발가락 살을 띠어다가 이식수술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성공 확률도 반반 일뿐더러...
긴시간과 크나큰 고통도 있고... 아마 성인이 될때까지 살면서
지금의 손가락에 익숙해져 자기자신이 수술을 안한다고 할꺼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주면 또 다른 병원도 가봅니다.
어떤 소견을 듣게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딸은 벌써 27개월이 되었고.. 말도 부쩍 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다친손가락을 보여주며 아퍼~ 아퍼~ 하며 호 해달라고합니다..
어디를 가르킬때는 중지손가락으로 가르키고..
물건을 집을때는 엄지와 중지로 집고.. 검지는 아예 쓰질않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좀 보자고하면 손부터 숨기고 안보여줍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또한 밤에 딸 재우고 나면 꼭 손가락을 자세히 보게되고
다쳤을때 얼마나 아팟을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놀림을받을지
불편할지 원망할지 ... 그날 보내지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때
보내질말껄 보내지말껄.. 머릿속에선 항상 맴돌며..
하루에 몇번씩 눈물이 납니다....
선생의 형사사건 판결도 정당하게 잘마무리되고...
원장 또한 보육을 일체하지않았는데 수사가 어긋나지않게 잘마무리되고..
원장자격대여한것이 인정되지않는다는점 또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하소연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추가
어린이집원장이 CCTV를 지운것같은 의문도 있고,
대질심문이후 노랑2반 딸의 보육교사로 되있다는것도 알게되고..
원장으로써 문이 닫히지않도록 끈을 매번 사용하라고 선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는것..
문에 쿠션을 윗부분은 해놓았지만 아랫부분은 해놓지않아
안전의무를 다 하지않았다는 이유 등등... 으로
검사님께 원장도 책임이 있는것 같다고 탄원서를 보냈지만
원장 잘못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따로 고소하시라고 안받아 주셨었습니다.
( 선생만 고소되있는상태 )
대신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된다면.. 역고소 당할수있으니 잘생각해보고 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입장에선 원장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안전의무( 쿠션설치 등등 )가 영유아법에 있는것도 아니며,
딸이 노랑2반으로 원장이 보육교사로 되있어도 일단 다치게 한건 선생이지
원장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고소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