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8개월 넘게 근무한곳이 있었는데
이직을 하게 되서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관두자마자 몸을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나요?
아버지 전 근무처에서는 개인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이미 서류를 작성했기때문에
무조건정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자 신세이신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 답답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부는 정정기간이 1년이내면 상관없다고
했는데 근무처에서 무조건 정정이 안된다니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