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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등쳐먹으려 하는 우유업체대리점

험난한세상 |2014.02.17 13:37
조회 761 |추천 4
안녕하세요. 모바일이라 오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9월경입니다.
저희가족은 맞벌이 부모님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저희집은 별로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작년 9월 20일경 우유업체가 홍보를 왔다고 하더라구요.
(낮에 왔다 간 모양인지 일을 하고 있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우유가방이 부착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체면을 중요히 생각하시고 고집이 있으십니다.
그 우유업체에서 당시 곁을 지나가던 우리 할머니께 우유 한잔 마셔보라고 권했고 그걸 할머니께서는 마시시고 덜컥 계약을 하신거죠.
거기서 우유 얻어마시고 나서 미안해서 계약을 안할 수 없었다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할머니 성격을 알기에 그냥 드시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때 저희는 사은품이라고 받아온 것도 없구요.
할머니께서 계약하신 우유 상품은 일요일을 제외한 6일에 250미리 우유곽 하나씩을 보내는 것으로
(실제로는 이틀에 한번 와서 2개씩 넣더라구요.)
2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자들이 말하길 할머니는 상품이 작은 걸로 계약했으니 사은품같은게 없다고
대신 한 달을 공짜로 넣어준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9월은 안 들어가고 10월 한달 공짜로 넣어준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고나서 할머니께서는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셨구요.
근데 올해 연초를 기점으로 할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자꾸 설사를 하시니 우유는 말할것도 없지요.
데워 드시기도 하셨다는데 그래도 소용 없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얼마전에 전화를 하셔서 자꾸 설사를 해서 그러니 2월까지는 우유 넣고 3월부터는 끊겠다 했더니
이 자가 그럼 우유 말고 요구르트로 넣어준다고 하고 끊게되면 위약금을 10만원을 내라고 했다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또 아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알겠다고 하셨다 합니다.
그러고서 속으로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유대리점으로 전화를 했더니 2달을 공짜로 넣어줬다고 우기더군요.
8월 20일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절대 말이 되지 않는게 그 자가 말하는 8월에는 할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집 밖으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9월부터 겨우겨우 움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달치와 이번달 우유 값 내고 말겠다고 하고서 돈 부쳐버리고 3월부터 우유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6만6천7백원 냈네요.

계약서에 할머니께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 적으라 하니 이름 적으신 모양인데
지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있으니 해명할 방법도 없구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집에 있는 시간이 항상 저녁때고 바빠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이었는줄은 몰랐어요.
추천수4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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