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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때문에 정신병 걸릴거 같은데 집주인이 방을 안빼줘요..ㅠㅠ

살려주세요 |2014.02.17 20:51
조회 277 |추천 0

월세 임대차 계약 2013년 1/5~2014년 1/4까지구요.
입주하고 얼마 안돼서부터 방안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누수가 있었습니다.현재 방안은 고친 상태이고 지금 누수가 있는 곳은 에어컨 호스랑 화장실 입구 위, 세탁기 위, 그리고 며칠전에 가스렌지 위에서 물이 거의 시냇물처럼 줄줄 흘렀습니다.
몇 군데는 몇차례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있구요.
지난 6월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 방 빼달라고 하자 지금 세입자 구하기 힘들다고 사정하셔서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참아 보기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 끝날 때쯤에 다시 누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계속 살려고 있었는데 설 전부터 갑자기 누수 폭탄에다가 보일러까지 고장나서 주인이랑 또 수리 비용으로 엄청 싸웠습니다.보일러는 아직 고쳐주지 않았고 온수가 제대로 안나옵니다.그래서 벌써 몇달동안 집에서 샤워 못하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있어요.

암튼 그런연유로 집주인에게 누수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이후에 자동 계약 연장됐으니 저보고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방 빼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누수때문에 뺀다고 했는데도 말이 안통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누수같은 하자 때문이면 계약 해지나 파기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분도 있더라구요.그런데 말이 안통해요..ㅠㅠ
이럴 때 어디에 가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계약한 부동산은 집주인과 친분이 두터운 곳이라 일단 못가겠구요.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이나 어디 이런 분쟁 조정 가능한 곳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가 몇차례 제가 집에 없을때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현재 증거는 없구요. 제가 한번 문앞에서 마주치고 한번은 제가 집에있을 때 모르고 문열고 들어와서 마주쳤습니다.그때 바로 신고를 했어야되는데 그냥 조용히 이 집 나가려고 참고 살았더니 이 꼴이네요.이것도 혹시 신고나 처벌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ㅠㅠ
지금은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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