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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던 부당해고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채플린걸 |2014.02.19 19:10
조회 3,227 |추천 13

 

저는 사회생활 2년차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톡톡에 글을 올려보는데

 

혹시 저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전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구요.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던 저에게 힘들었지만 귀한 경험이어서

 

혹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긴글이 될것 같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억울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ㅎㅎ)

 

 

 

올해 7월 저는 다니던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근하기 10분전에 저의 업무를 봐주던 부장님께서 회의실로 오라고 하시더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어이가 없어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몇주전에 있었던 저의 휴무사건이 문제가 된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휴무사건이란

 

저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는 월차나 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평일에는 쉬는일이 없도록 해야했지만 주말에 정말 친한

 

사촌언니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해서 금요일하루를 쉬어야할일이

 

발생하셨습니다.

 

 

 

우선, 회사의 피해를 안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쉬어야할 날 2주전에 쉬어야될것 같다고

 

그 부장님께 메신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 : "부장님, 저 ㅁ월ㅁ일날 하루 쉬어도될까요?"

 

부장 : "네~ 그러세요."

 

나 : "이렇게 쉽게ㅎㅎ 감사합니다."

 

부장 : ㅁㅁ씨 한달에 한번은 쉬어도 된다고 알고있어요. 쉬세요~

 

 

 

한달에 한번 쉬어도된다니 처음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내가 계약직이어서

 

월차가 없으니 피치못할일이 생기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쉬게해줘라 라고 위에서 얘기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관리팀의 관리차장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관리차장 : ㅁㅁ씨, 한달에 한번 쉬어도된다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나 : 네? 저는 그런말 들은적 없는데요. 그 ㅁㅁ부장님이 그런말씀 하시긴 하던데...

 

관리차장 : ㅁㅁ씨는 계약직이어서 그런거 없어요.

 

나 : ㅁㅁ부장님이 다른사람이랑 착각하셨었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겠다고 말한 당일 금요일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회사를 쉰 금요일 오전 10시

 

사촌언니 집에서 자고있었는데 모르는 전화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 : 여보세요.

 

? : ㅁㅁ씨 어디에요? 왜 회사안나와요?

 

나 : 저... 누구세요?

 

? : 나에요. ㅁㅁㅁ차장

 

관리팀에 관리차장님이셨습니다.

 

 

 

나 : 아! 저 오늘 쉬는날인데요. 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리차장 : 저번에 내가 쉬지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왜 맘대로 쉬어요 ㅁㅁ씨는?

 

나 : 아.... 저는 쉬지말라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관리차장 : ㅁㅁ씨는 계약직이어서 월차가 없는데 쉬면 어떻게요.

 

 

 

 

그 말이 너무 기분나빴습니다. 제가 계약직인것도 맞고 월차가 없는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사정이 있어도 쉬지도 못하는건지 이렇게 다짜고짜 니가 잘못한거다라는

 

투로 전화가 오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안그럴게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 저번에 메신저로 하신말씀이 쉬면안된다가 아니라 저는 월차의 권한이 없다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쉬어도 되는줄 알았구요.

 

관리차장 : 그러면 ㅁㅁ씨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휴가는 휴가대로 쓰겠다는거에요?

 

나 : 그런게 아니라... 만약 오늘 제가 쉰게 문제가 된다면 오늘은 무급으로 처리해주세요.

 

관리차장 : 하.... 출근하면 얘기해요

뚝.

 

 

이러한 일이있었고..... 몇주일이 지난 지금 회사부장님께서는 저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게왜 제가 회사를 나가야 하는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장 : 그 일때문에 관리차장님이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봐요. 쉬지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쉬었구 그 대응방식도 버릇이 없다고 느끼셨나봐요. 아무튼 윗선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오늘까지만 나오시고요. 죄송해요.

 

 

 

정말 어이가 없다. 말도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미 위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그리고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자.... 부장님은 잠시 나갔다

 

오시더니

 

 

부장 :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한 임금으로 계산해줄게요.

 

저 : ......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 얘기해도 통하지 않을것 같아서 짐을 싸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동자의 권리 이런거 하나도 몰랐으며, 회사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사는 한달치 일한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해주었는데요.

 

혹시 내가 반항하면, 몇주뒤에 월급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실업자가 되는구나 라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돈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 돈이 좀 덜들어온것 같은데요.

 

관리차장 : 7월치 임금은 다음달에 들어갈거에요. 원래 ㅁㅁ만원이 넘는돈은 다음달에 넣어줘요.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해서 나온 입장에서 회사에서 원칙이 그렇다고

 

제가 받을 임금까지 기다려서 받아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혹시 못받진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나 : 죄송한데요. 제가 회사에서 나가라고해서 억울하게 나온 입장에서 임금까지 기다려서

 

받아야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제가 사정이 어렵기도 하구요. 남은 임금 바로 넣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차장 : ㅁㅁ씨는 억울하게 회사에서 해고당한게 아니라 정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직장무단이탈이랑 상사지시불이행이요. 억울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회사로 오면 상세히

 

알려줄게요.

 

 

 

말이 안나와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을 한건지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한건지 이런 회의감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중 회사다닐때 다른팀이지만 조금 친했던 언니가 괜찮냐며 전화를 주었습니다.

 

 

나 : 괜찮아요.... 다른데 알아봐야할것 같아요.

 

언니 : 그 관리차장이 원래그래, 무슨일 있을때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숙이고 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말대답하거나 자기 무시하는것 같으면 ㅁㅁ씨처럼

 

해고당한 사람 많았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분 여하에 따라 근로자를 자를수는 없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니가 감히 죄송하단말 안해? 내가 너정도는 짜를수있어...'라는 마음으로

 

저를 해고시킨것 같더군요.(물론 저의 감정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닐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고당하기전 2주동안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타임 동료에게

 

이일저일 가르쳐주라고 했던것이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라인을 잘못타면 해고당해야하는 건가요?

 

상사의 말이라면 잘못한것 같지 않아도 회사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해야하는

 

건지요..... 회사는 근로자가 마음에 안들면 개선의 기회도 주지않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임금을 덜주어도 회사의 원칙이니 기다려라 이렇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

 

 

 

지인분을 통해 노무사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다

 

노동위에 신고를해서 구제받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게된것이

 

1. 회사는 근로자가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당일 통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또한 해고통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것도 회사측 잘못이었구요.

 

3. 인사권이 없는 부장이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것도 잘못이었습니다.

 

4. 그리고 제가 퇴직서를 쓰지 않은 것은 잘한일었습니다.(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되어 노동자에게 불리하더라구요)

 

 

 

 

부당해고구제신청는 원직복귀(다시 회사로 복귀하는것)과 금전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원직복귀를 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상받고, 다시 회사에서 일할수 있고 

 

근무기간 1년이 채워지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솔직히 얼굴붉히고 나왔는데 그 상황은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금전보상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2달정도의 임금을

 

금정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는분이 도와주신거여서 노무사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무사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수임료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컸던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너무 미웠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약한자를 경제적어려움에 빠트릴수 있는 해고라는 행위를 자신의 감정적으로 처리한

 

그 관리차장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하게 쉽게 원만하게 살자라며 살았던

 

저이기에 이번 일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몇일뒤, 노무사께서 입사일/ 입사계기/ 근무기간/ 해고날짜/해고상황 등을

 

상세히 물으셨고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근로자가 퇴사를 수락한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문자등의 유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 더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더 억울함을 주장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더군요. 혹시 나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면 어쩌나

 

내가 회사에 더 억울하다고 말했어야 했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집으로 내용증명이 한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은

 

"ㅁㅁㅁ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부당해고를 한적이없다.

 

하지만 ㅁㅁ씨가 회사복귀를 원한다면 우리는 받아줄 용의가 있으니 복귀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노무사님께 내용증명을 스캔한후 메일로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무사님 : 이거 회사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고철회를 하면

 

우리에게 불리해지긴해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주 목적은 원직복귀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귀명령을 내리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회사도 많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님 : 우선은 ㅁㅁ씨, 내일 전 회사에 한번은 가봐야할것 같아요.

 

만약 내일 가지 않으면 더 불리해져요. ㅁㅁ씨가 원직복귀를 거부한걸로 노동위가

 

받아들이거든요.

 

 

 

이미 취업을 한저는 새로취업한 곳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날 해고당한 회사로 갔습니다.

 

 

 

관리차장은 저에게는 제가 해고당했던 장소인 회의실로 가있으라고 하더니 1시간30분정도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회사에 나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차장과 양복을 입은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자문변호사라면 저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겁부터 났습니다. 왠 변호사...... 법대로 하자는건가ㅜㅜ

 

 

 

1시간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너무 기니 요약해서 올리자면

 

 

내가 원한것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주시고 부당해고 인정과 정식으로 사과를

 

부탁드릴게요.

 

 

회사 답변 : ㅁㅁ씨가 원한다면 다시 회사에 나와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건 아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은 줄수없다. 그리고 다시 일하게 되면 ㅁㅁ씨가

 

하고 있던 기획일이 아닌 콜센터 업무를 해야한다. 그리고 시급제다.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동위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니 그걸 무마하려고

 

저를 다시 회사로 출근하게는 하되 전보다 훨씬 못한 임금에 제가 하던 기획업무도

 

아닌 콜센터 업무였습니다. 그리고는 근로계약서를 주더니 싸인하면 오늘부터

 

일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 저는 솔직히 전보다 훨씬 못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원하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싸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노무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무사 : ㅁㅁ씨, 회사에서 원직복귀를 시키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주는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회사에서 임금지불을 거부했으니 원직복귀에 진정성이 없는거에요.

 

이 부분을 노동위에 말할거에요. 우리 기다려보자구요.

 

 

 

어떻게든 저를 위로해주시는 노무사님께 감사했고 다시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지났을까요. 노무사님이 심문회가 있으니 강남에 있는

 

노동위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심문회란 근로자와 회사가 노동위원장님들 앞에서

 

사건판결을 위한 질문과 대답을 한후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노동위에 갔습니다.

 

심문회는 마치 재판처럼 앞쪽에 위원장님들이 있고 제가 왼쪽 신고인석에 앉고

 

회사쪽은 오른쪽 마련된 자리에 앉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질문과 대답

 

Q. 해고를 당하고 그 대응방식이 미온했던것 같다. 혹시 해고를 인정했던건 아닌가?

 

A. 아니다. 충분히 억울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윗선에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반복하여 어쩔수 없이 회사출근을 하지 않을수밖에 없었다.

(제 대답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지 옆에서 노무사님이. 신고인의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비쳐질수 있다. 그리고 생활고를 염려하여 빨리 직장을 찾아야겠다고 단념한 부분도

없지 않다.)

 

 

 

Q. 회사측에서는 ㅁㅁ씨의 퇴직권고의 이유를 해야할일을 동료에게 미루고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된거냐?

 

A. 나에게 동료라고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파트타임 직원뿐이었다. 5시 땡치면 가는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미룰수가 있느냐. 불화는 전혀없었다.

 

 

 

Q. 회사측에서는 ㅁㅁ씨가 무단으로 3회지각, 2회 결근이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

 

A. 엄마가 다리를 수술하셔서 회사를 늦게 간적이 있고 장염으로 회사를 쉰날은 있지만

무단은 아니었다. 직속상사에게 허락후 쉰것이었다.

 

 

 

Q. 무단결근후 관리차장에게 "내가 쉬고싶을때 쉬겠다는데 뭔상관이냐, 돈안받아도 좋으니

쉬고싶을떄 쉬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사실이냐?

 

A. 나는 혹시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봐 분명 2주전에 휴가신청을 하였고 그 와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내가 쉬면안된다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나는 '혹시 오늘 쉰게 문제가 된다면 오늘 하루 쉰거는 무급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말한적은 있어도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

 

 

 

 

회사측에서 받은 질문

 

Q. ㅁㅁ부장은 인사권이 없는 사람인데 해고통보를 했고, 사직서도 받지 않았다 이유는?

 

A. 그렇긴 하지만 ㅁㅁ씨가 억울하면 인사권자에게 호소를 할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직서는 구두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Q. ㅁㅁ씨는 휴무 2주전에 쉬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이는 어떻게 된거냐?

 

A. 2주전에 쉬겠다고 말한건 맞지만 분명 쉬면 안된다고 얘기했다. 이건 무단결근이다.

 

 

 

Q. 회사에서 주장하는 무단지각, 무단 결근에 대해서 ㅁㅁ씨는 미리 얘기했다고 하는데

 

A. ㅁㅁ씨는 회사 근무행위가 불성실했다. 장염때문에 결근했다고 하는데, 전날 술을

많이먹고서는 장염이어서 쉰다고 연락이 왔었다. 불성실했다.

(여기서는 저사람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무단결근을 주장하면서

제가 장염이라고 술을 많이먹었다고 연락을 했었다니요...... )

 

 

 

Q. 그렇다면 ㅁㅁ씨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원직복귀를 시킬 의향이 있나?

 

A. 원직복귀는 가능하지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지불못한다.

(그러자 위원장님은 그건 원직복귀가 아니에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안주면 원직복귀인가

라고 회사측에 질타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했던 변호사여서 그런지 그런부분은 잘 몰랐나 봅니다.)

 

 

 

이 정도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불성실하고 회사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자기네들은 이직을 권고했고 제가 그것을 동의했다고

 

노동위에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저는 승소를 확신하였기에

 

그부분에서는 화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쪽에 화해 의사가 있냐고 물으셨고

 

우리측은 흔쾌히 화해의사를 표시했고, 회사측에서는 조금 망설이더니 화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화해란 합의를 뜻합니다. 부당해고다 아니다 라는 판결 대신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끝까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저는 2달치가 넘는 임금을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었지만, 노무사님은 원만히 합의를

 

하는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한달반치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억울했던 부당해고는 잘 해결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던 노무사님께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례를 하였고

 

감사한 마음의 합의금 10%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 일을 자기일처럼 걱정해주었던 지인분들께 맛있는걸 사드려야해요ㅎㅎ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위한 법이 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라고 고용자라고 근로자를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은 오히려 근로자 편입니다.

 

 

 

근로자분들 더 어깨펴고 당당히 일하십기 바랄게요.

 

저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추천수13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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