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억울 하여 영등포 역 광장에서 집시법을 신고하여 시위를 하려 하였으나 이 시위신고에 대해
경찰서측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저는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려 신고전화를 하였지만
이 전화에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내방도 하지말고 신고 못받아드린다고 합니다.
아니 사기누명자는 집시법 보장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시위하는 것 마저 막을 수 있죠?
저는 주거침입을 당하여도 신고처리도 받을 수 없고
고소를 하여도 고소처리도 받을 수 없고
쌩 억울한 없는 죄만 뒤집어 쓸판이고
경찰서에서는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에게 이 시위마저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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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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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떻게 저는 사기누명받아 억울한것을 표출 하지도 못하나요?
누명받으면 그대로 그죄 조용히 뒤집어쓰고 가야하나요?
자기들이 정당하면 나를 왜막아!!
이거 너무한것 아닌가요????????????????????????????
자기들은 수사를 한다랍시고 수사목적으로 잔뜩 주거침입해서 저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싹 가져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허위적 증거를 모아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현혹하며 마녀몰이를 하고
저는 아예 억울한것을 표출조차 시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진짜 서럽네요....!!!!!!!!!!!!!!!! 이나라 사기누명자는 인권보장 안되나요?
난 표출도 할 수 없나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