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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습기간 내에 그만두면 급여를 다 안받나요?

돈조반니 |2014.02.26 15:43
조회 1,885 |추천 1
월급이 들어왔는데 315,000원 들어왔네요

전화하니까 무단결근한거 3일치(90,000원)를

또 뺐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ㅠㅠ

자료 모아서 진정서 제출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려구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지급 안해주면 검찰 송치된다고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안믿네요 ㅋㅋㅋㅋㅋ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임..
교통비도 10만얼마 나왔는데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내역 다 뽑아놧어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길면 3개월정도 걸릴거같은데 열받아서 다 받아낼거에요 아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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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살 여자입니다


일하면서 모바일로 쓰는거라 두서없이 써도 이해해 주세요


사실 내 잘못도 있어서 좀 그렇지만 난 가난하기에...글이라도 써서 해결을 하고싶어요..









(엔터를 어디쯤에 쳐야지 읽기 편한지 잘 모르겠어서 막 쳤으니 이해바람)



작년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회사에서 13년 6월부터 한달동안 인턴을 한 뒤 7월부터 정직원으로 일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회사 사정으로 12월 말일까지 일을 하게 됨 ㅠㅠ



급히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진짜 운 좋게 31일에 한 홍보대행사에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알바나 취직이나 인복이 있는건지 대부분 지인 소개로 많이 했었어요..(제 힘으로 면접보면 항상 떨어지더라구요;0;)



그랬는데 제 스스로 취직하게 되어서 짱신났어요..:)
면접 보던 날 사무실도 휑 하고 들어갈때 슬리퍼로 갈아신으라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갔어욬ㅋㅋㅋㅋㅋㅋㅋ왜냐면 엄청 지저분하고 먼지뭉치들이 굴러다니는데 굳이 갈아신을 필요가 없어보였어요....





아무튼 출근 첫날 내가 기획부 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ㅋㅋㅋ 주로 영업을 하는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연초부터 평택, 부천, 인천, 오산 등등... 교통비 지원 없이 차도 없이 지하철로 경기도 일주를 하며 오고 갔는데




하는 일은 전단지 나눠 주는 일....
기획부로 입사했지만 마케팅을 먼저 배워야 된다해서 마케팅업무를 했습니다..



힘들어서 헬쓱해짐 2주만에 2kg이 쪽 빠짐 ㅠㅠ


어머님들이 전단지 주면 짜증내심


아이들은 찢어버림 폭설오는데 눈 맞으면서 외부작업을 했음 ㅠㅜ


너무 힘들고 배울게 없었어요.....수습기간이 안끝났는데 그만 두고싶어졌어요 좀만 더 버티면 기획부 일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는데..





그러면 안되지만 무단결근을 결심햇어요.. 왜냐면 일하면서 도중에 집가버리고 하루 하고 안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하지만 전 이해해요 ㅋㅋ


분명 채용 공고에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밥 잘먹고 진취적인 사람을 구한다고 적혀있고
학원 홍보를 한다고 적혀있었기에 입사지원한 사람들은 전단지를 돌리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출근 첫날부터 교육없이 바로 지방으로 가서 전단지를 돌리는 거에요.


다른 업무는 또 없음 하루종일 전단지만 돌리다가 퇴근ㅋㅋㅋㅋㅋㅋㅋㅋ




마케팅 회사인줄 알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이고 며칠만에 그만두더라구요(마케팅은 마케팅이지만 대부분 홍보물 제작하고 제안서 보내는 그런 사무업무인 줄 알고 왔다고 함 저두용)



그래서 전 수습기간 28일을 채우지 못하고


무단결근을 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본부장이 일주일만 더 해달라고 해서 24일을 근무하였답니다




1월6일 부터 2월7일까지 하고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1일이라고 적었어요



문제는 이곳은 4대보험도 안들고 수습기간 내에
무단결근, 무단지각, 퇴사 시 급여의 50%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음


(근로계약서 x 자유위촉계약서임)



하루에 35000원 인데 식비 빼서 30000원

28일 수습기간 급여는 84만원이에요

난 무단결근으로 하루 감봉되서 72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수습기간 내 퇴사했으므로 36만원..



아시는분 후배가 근로감독관이셔서 통화를 했어요

근로자라는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법률상담도 받았는데 무단조퇴,무단결근,무단지각 시 50%감봉 한다는 내용 자체가 회사에서 관리를 한 거고 그게 근로자라는 증명이라고 하는데..

회사는 항상 1시간 전단지 돌리고 1시간 쉬고 그런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카페가라는거 아님 벤치나 은행에 들어가서 몸 녹이고 잠시 쉬라는..;;)


난 마지막날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며 쉬다가
몰래 감시나온 원장님이 보셔서 직원들이 놀면서 일안한다 하시며 계약을 파기함 대략 1600만원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사직서 쓰러 간 날 시말서도 같이썼어요ㅋㅋㅋㅋㅋ
계약 파기 건으로 트집을 잡을것 같아요...방법 없을까요ㅠㅠ

급여날은 퇴사 후 2주 이내가 아닌 원래 월급날 보름 후라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월에 일한걸 3월 6일에 받아야됨..


척박한 사회생활을 깨닫고 지금은 관공서에서 알바하며 회계1급 자격증을 따기위해 공부중이에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

법적으로는 일한 급여는 다 줘야 한다고 하는데ㅠㅠ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용..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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