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하 “인터넷 명예훼손”이라 함)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판례에 따르면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의 거부이사을 밝히지 않은이상 제3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 ...여기에 맞는 캡쳐가 넘쳐나니 좀 닥치세요
아 그리고 고마워요 ~~팬덤고소가 된다니 ..디오깐것보다 됴충이 거리는 캡쳐가 더많아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카레기 슈퀴벌레 등등 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