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고발…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한다.
고발은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와 달리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3)신고…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기타 제3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고소, 고발과 다른 점은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리는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제3자고소가능함 ,됴팬 백마 등에서 하는건 고소임 ㅂ ㅅ ㄷ 사이비종교처럼 자기가 한 악개짓을 일당백으로 없애려고 하는 ㅁㅊㄴ에겐 병먹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