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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든님 지금 너님이

한짓을 무마하려고 하는데요?~~모욕죄는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참조).
공연성이라 함은, 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이(법이론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도 함) 보는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한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스엠에서 됴팬공지를 받아드리고 정식대변인으로 고소하면 어쩔건가요? 팬들이 지금 고소하려는건 명예훼손죄입니다 개념을 바꾸는식으로 떨리는 심정을 감추는건 틀린짓이죠....모욕죄는 피고인자체가 필요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가능하다는거 잊지마세요 ..... 

평소에 엑소를 많이 깟나보네요 ....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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