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9년초 마산에 있는 삼성생명 보험사에 후배의 권유로
고경호 지점장의 점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경 영업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정도 지나서 영업 선지원금을 다시 돌려 달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가 서울 보증보험을 통해 들어와 5백 몇십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개월이 지나 미유지 수당등
180만원을 더 내어 놓아라는 내용의 소송착수 예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문제는 삼성생명 회사가 2000년 초에는 퇴사하는
영업 사원(본인)에게 무임금 무노동이라 하며 잔여수당을
주지 않앗서면서 자기들의 선수당은 악착같이 받어니..
심지어는 본인이 영업소에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코드로 계약을 넣고 수당을 환수 한다고 하니...
대기업의 생보사들은 힘없고 돈이 급박한 서민들에게
앵벌이를 시켜놓고 영업이 안되면 먹은것까지 토하라는
격이니.....
대기업 생보사들이 영업 사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선수당 지원금으로 인한 피해가 서민들을 신용불량자와 고통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하니...
정부는 서민 서민 하면서 정작 서민의 고통소리나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은 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대기업 생보사들의 서민을 착취하는 기업 경영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험 영업 사원의 정착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몇개월 안되 퇴사 되는 비율이 높은데 영업에 정착 못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모두 영업 사원에 돌리는 격임
본인도 몇개월에 걸쳐 지원 받은3-4백만원은 영업 활동비로
영업 활동에 모두 사용 했씀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입니다
제목: 민원 처리결과 회신
1. 2012.11.26. 우리 원에서 접수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모집인의 모집수당 환수 문제)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민원 내용은 피민원회사의 내부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원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워 해당 회사로 이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회사에 대하여서는 귀하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귀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이 국민과 서민들을 위한 금강원의 답신 내용이네요
2000년 초부터 선지원 선수당을 지급하여 유치한 영업사원
들의 법적 소송이 많은데에도 몰라라 하는 금강원은
또 무노동 무임이라는 미명아래 주지않은 잔여 수당이
어마어마 하다는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국민들의 원성을 듣지 못한은 이 명박정부와 다를봐가 없지요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는 이제 수정이나 개선을 통해
끝이나야 하지 않겠습니가
물론 금강원의 하부 공무원인들 문제점을 알아도 한계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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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7개월이 지나서나
똑같은 문서만 몇번 보내오고 조용하고요
현재까지 소식이 없네요 하도 답답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똑같은 말만
몇마디 하고요 참 한심합니다
삼생생명은 본인의 코드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계약에 대하여 조사나
진실 규명은 없고 계속 미유지 수당 180만원 내어 놓아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으로 물어야 하는지?
힘없는 서민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야하는 멍에지 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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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원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한 후 약 6개월만 두번째 회신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 축약을 하면
- 귀하의 제일 마지막 계약(2009.9.30. 체결,계약자 송 **)은 귀하께서 사실이 없다며 동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사실조회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관련자(백 ** SM)가 귀하와 동행하여 상기 보험계약의 계약자(송 **)
에게 설명하였고 보험계약 수수료도 귀하께서 수령하였음을 주장하였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 이처럼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임의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합니다
- 해당 보험계약 체결후 장기간 경과및 고연령으로 인하여 동건 보험 가입을 적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한편 보험회사가 제출한 해당 보험계약의 '서비스콜 통화 확인서'에 의하면 "----콜센터:지난 9월30일에
FC를 통해 가입하신 삼성생명보험에 대해 본사에서 안내 전화드렸습니다 잠시만 통화 가능하십니까?
신청인: 네---"등으로 기쟤되어 있는바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때 우리원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2011.1.24.부터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8호)에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동건 민원관련 보험 계약은 법규정 적용되기 이전 2009년에 체결
되었으므로 동금지규정을 적용할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 안타까우나 설상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드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원에서는 동건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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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신 내용이 왔네요
출근도 안핸 본인이 SM과 같이 동행을 해 계약을 하고 계속 민원에 대하여 오리발만 내는 삼성생명
그 건을 사실조사를 해야하는 금감원은 삼성생명에서 보내온 자료만 가지고 상방의 주장이 상이하니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한하다고 하니....
금감원은 계약건의 본인 자필만 대조를 하여도 계약이 가짜임을 알것인데...
그런 계약건이 없다고 하든 삼성생명의 불성실함이나 그 건을 조사를 하는 금감원이나 마치 짜고치는
고스톰처럼 6계월동안 재민원을 제기하는 본인이 잘못인가요
나이가 많아 모르겠고(보험은 나이가 많크나 치매끼가 있는 사람은 가임불가임) 적용할 법이 없서
조치를못한다는 금감원 ....
그러나 앞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가 없기 위하여는 반드시 알아야하고 또 개선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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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민원 제기한지 만 1년이네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조용한것 보니 해결도 못하고 끝네것 같고요
2014년 1월 22일 삼성생명에서 전화가 와 본인 부동산에 압류 조치를 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 내어 놓아라고 하네요 금액까지 문자를 보내면서.....1.893.215원 몇일 있서면 설날인데 이놈들은 설날
앞에도 ....돈 돈 하며 지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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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7일자로 소송 진행전 상환 의사가 있서면 입금해라는 문자가 왔네요 더럽어서라도
입금을 해야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