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은 어디로...살다가이런...| 2014.03.18 02:04조회 40 |추천 0크게댓글보기 0댓글쓰기
얼마전까지 부산의 한직장에 다녔던 사람입니다.현재는 사직을 한상태 이구요. 지금 저의 상황이 억울한 면있어서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회사에서 약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약1년 전 회사에서 외국관련자격을가진 사람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저에게 자격을 취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외국자격취득 관련해서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취득후 퇴사시에는 관련비용 일체를 공제한다고 말입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공제관련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1년 후 회사와 워낙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타사 이직을 이유로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직하는 회사에 그 자격증을 사용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직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자격취득을 위해 들어간 교육비,시험접수비,교육관련 출장비,교육으로 빠진 일수관련 임금 공제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공제할거란 식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직하는 날이 회사월급날이 였는데 그 비용 공제관련 해서 퇴직금 월급 관련 해서 비용 이렇는데 공제할 금액이 이렇다 하여 월급지불 보류 시킨다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월급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급 및 퇴직금은 동의없이는 절대 건들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한개인을 상대로 이런식의 행태를 가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잡한 행태를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자격증 취득관련 비용 관련 합의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일하였던 회사가 맞나싶을 정도로 정이 확 떨어져서 그동안 고생 했던거 보상을 받아야 겠었어 합의를 볼 생각이 추호도 없어 졌습니다.
제가 잘못 해서 회사가 이런 걸까요?
납득이잘가지 않습니다.
너무화가납니다. 차장이라는 이유로 철야를 하든 연장근무를 하든 휴일근무를 하든 수당 한푼 안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와 맞지 않았지만 서로 좋은인상으로 헤어지기를 원했지만 너무나도 일방적인 통보및행동으로 상처를 많이입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처벌을 받게된다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개인적인 자격이긴 하지만 회사가 필요해서 회사에서 저에게 자격취득을 요구해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취득했는데 사직한다고 이런식으로 비용 공제가 가능 한지요? 그리고 회사가 처벌을 받게된다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상처아닌 상처를 받았습니다. 글을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