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여자구요 피씨방 야간아르바이트를했습니다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 12시간근무구요 시급5300원에 식대는 따로없고 하루2500원어치 가게에있는라면이나음료수를먹구요
여기는 사장님이 두분이신데 매제처남사이라고합니다
a사장님은 하시는일이 따로있으셔서 가게에는아예나오지않으시구요
b사장님이 처남이신데 아침9시부터 저녁9시까지 일을하십니다
면접보기전에 제가 주급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사장이둘이니 서로얘기해보고 연락을주시겠다고 하셨고
두분이서 얘기를하셔서 주급이 가능하다고 일 바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월1일2일은 오후1시부터저녁8시30분까지 일을 배웠구요
3일부터는 야간정상출근을 했습니다 쉬는날은 14일금요일날 하루쉬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매주 월요일 급여지급날인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않는한 돈을 넣어주시지않더라구요
이번주 월요일도 돈을 안넣어주셔서 화요일날 급여언제쯤넣어주실수있냐고 연락을했더니
매번 기분이나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매주 닥달하는것같아서 불편하다고 이번주주말까지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사장님께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오늘부터 출근하지말라고 이틀일한거는 노동법상 15일안에 지급하면되니까 15일후에 지급해주겠다고
저도 여기서 빈정이상해서 그럼 노동법상 주휴수당도 지급해줘야되는거 아니냐니까 형사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밑의 내용은 저한테 보내온 그대로의 문자내용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 지금껏 정산이 조금씩 맞지않았지만 책임여부를 묻지않은점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청소)를 모두 성실히 이해하지않은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지않아도되는점
그러나 매일 네가 식대식으로 부식을 먹는것을 용인해준점을 환산해서
서로 소송까지 가보고싶니?나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해볼까?
내가 너에게 일부러 급여를 주지않았니?
주급으로 너게에 급여를 주어야할 별도의 법적의무는 없다
그저 너와나의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을뿐
2일 일한거 내가 입금하마
그리고 유급휴가?입금해줄까?
그리고 소송까지 한번 가볼까?
그때 나는 민사소송이아니라 형사소송을 제기할거다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도 감당할수있다면 그렇게해라
니가 나한테 법 운운한건 큰실수다 니가 결정해라
내가 지정해준 시간에 제대로 청소업무를 하지않은점
(이점은 근무를하여야 하는 시간에 업무를 이행하지않은것으로간주,본인 스스로 휴게시간을 갖은것으로 간주)
일이 없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한점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급여지급의무없음)
그러나 일일평균 최소 대기및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만해도 주1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때 난 이미너에게 주1회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것으로 간주되며 최소의 대기및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였기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더 가산한다면 넌 근무하지않은시간까지 급여를 받은것으로 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이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넌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수없다
여기까지가 문자온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어이가없네요
근무중발생한 손해 정산이조금씩맞지않아서 책임을 묻지않았다고하는데
일주일동안은 정산이 맞지않아도 그냥넘어갔습니다 (일주일동안 틀린금액이 5000원안팎인거같네요)
그 이후로는 정산이 틀리지않으면 제 사비로 채워넣었습니다
교대하시는b사장님이 알고계시고 근무일지에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5시30분부터 청소를하는데 문자를 보시면 저보고 정상적으로 하지않았다고합니다
매시간마다 청소를했고 평균2시간정도 청소를했는데 제대로 안했다는게 말이됩니까?
참고로 제가 일하기전 남자야간알바생을 일주일정도 썼는데 청소를안해서 짜를려고 사람을 구하는거라고했구요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는건 지극히 개인적인거아닌가요?
저보고 업무상배임죄,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한건가요?